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갑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나, 을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고, 갑이 시효가 도과된 후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을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소송을 제기하자 을은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청구를 하여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일련의 절차 및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무효인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됨에 따라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그 소멸된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매개시 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절차 및 경락허가결정은 모두 무효이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910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을이 이미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원문 링크 : 무효인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 된 경우 경매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