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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 된 경우 경매의 효력

 무효인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 된 경우 경매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갑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나, 을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고, 갑이 시효가 도과된 후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을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소송을 제기하자 을은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청구를 하여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일련의 절차 및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무효인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됨에 따라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그 소멸된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매개시 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절차 및 경락허가결정은 모두 무효이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910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을이 이미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