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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상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괄경매청구권 인정여부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상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괄경매청구권 인정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토지 및 B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동저당권 설정 이후 갑이 B건물을 철거하고 A토지상에 새로이 C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갑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을은 일괄경매권을 행사하여 A토지 뿐 아니라 C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상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괄경매권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이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상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당권자는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그 토지와 신축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4. 28.

자 97마293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