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토지 및 B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동저당권 설정 이후 갑이 B건물을 철거하고 A토지상에 새로이 C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갑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을은 일괄경매권을 행사하여 A토지 뿐 아니라 C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상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괄경매권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이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상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당권자는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그 토지와 신축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4. 28.
자 97마293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