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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지상에서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저당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 행사가부

 저당권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지상에서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저당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 행사가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당권 설정 이후 갑이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저당권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갑은 A토지 위에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을은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신축공사를 저지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지상에서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저당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 행사가능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이후 환가에 이르기까지 저당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저당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저당목적물을 물리적으로 멸실ㆍ훼손하는 경우는 물론 그 밖의 행위로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는 등 저당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행위의 제거를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