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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감독인(13)(후견감독인, 유언, 가정법원, 사임, 변경, 보수, 직무비용)

 한정후견감독인(13)(후견감독인, 유언, 가정법원, 사임, 변경, 보수, 직무비용)

1. 한정후견감독제도의 의의 한정후견의 감독제도는 한정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한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한정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2.

가정법원의 처분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후견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

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1)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한정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한정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감독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