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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정지조건부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1. 질의내용 갑은 2005. 1. 1.

친구인 을에게 “만약 을의 아들인 병이 대학교에 입학하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병은 2010. 3. 1.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이후 을은 2016. 1. 1. 갑에게 위 1,0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한지 이미 10년을 도과하였는데, 갑은 을에게 위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므로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