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2005. 1. 1.
친구인 을에게 “만약 을의 아들인 병이 대학교에 입학하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병은 2010. 3. 1.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이후 을은 2016. 1. 1. 갑에게 위 1,0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한지 이미 10년을 도과하였는데, 갑은 을에게 위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므로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8...
원문 링크 : 정지조건부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