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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고, 물상보증인 또는 합병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합병 후 회사를 위한 근저당근저당권설정계약을 존속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피담보채무 확정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고, 물상보증인 또는 합병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합병 후 회사를 위한 근저당근저당권설정계약을 존속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피담보채무 확정

1. 질의내용 물상보증인 갑은 채무자 을회사를 위하여 병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을회사는 정회사에 합병되었고 합병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갑은 달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존속시킨다는 동의를 한 바 없는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언제 확정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고,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합병 전에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존속시키는 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 후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합병의 효과로서 채무자의 기본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지만 물상보증인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존속시키는 데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합병 후에도 기본계약에 기한 근저당거래를 계속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