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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거래로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기산점

 계속적 거래로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기산점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건축자재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였으나 갑은 외상대금 700만원을 자기의 건축공사가 적자였다는 이유로 갚지 않고 있습니다.

위 건축자재 판매의 최종거래가 있었던 것은 2년 6개월 전이지만 3년 전에 공급한 건축자재도 있는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외상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상법」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있는데(상법 제64조), 「민법」에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도록 규정하고(민법 제163조 제6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그러므로 상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발생일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