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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 질의내용 갑은 을회사에서 퇴직한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으므로 3년이 가까워지도록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퇴직한 다음날과 퇴직 후 14일이 지난 날 중 어느 시점이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서 각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도 일종의 후불적 임금으로서 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그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 됩니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2130 판결).

그리고 소멸시효기산점에 관하여 「민법」 제166조에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