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갑소유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채권최고액을 5,000만원으로 정하였는데, 갑의 을에 대한 위 채무의 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갑이 위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은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고, 이 때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357조),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실행비용을 담보하지만,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60조).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근저당권 채권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권최고액만 변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