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2005. 1. 1.
친구인 을에게 1,000만원을 변제기를 2005. 9. 30.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2005. 9. 30.까지 위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는 바, 갑에게 변제기를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2005. 11. 1.경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2005. 12. 31.로 유예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갑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요?
2. 검토의견 「민법」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정기한부 채권의 경우 그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에서 “이행기일이 ...
원문 링크 :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유예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