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유예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유예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1. 질의내용 갑은 2005. 1. 1.

친구인 을에게 1,000만원을 변제기를 2005. 9. 30.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2005. 9. 30.까지 위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는 바, 갑에게 변제기를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2005. 11. 1.경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2005. 12. 31.로 유예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갑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요?

2. 검토의견 「민법」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정기한부 채권의 경우 그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에서 “이행기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