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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사무의 내용(8)(후견사무, 피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성년후견사무의 내용(8)(후견사무, 피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1. 후견사무 수행의 원칙 가.

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나.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2. 피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를 위한 사무처리 1.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해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2.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보호 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