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소유 공장의 대지 및 건물과 그 공장 내 설비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 받았는데, 갑은 채무변제기일이 지나도록 1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저는 공장저당권에 따른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위 공장 내 기계 중 일부가 경매목적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락된 기계부분이 고가이므로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서 공장토지의 저당권에 관하여, 공장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供用物)에 미치고, 다만,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공장건물의 저당권에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공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