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상인인 동생 을이 영업자금으로 상인이 아닌 병으로부터 빌린 채무에 대하여 병의 승낙을 받아 을은 채무자지위에서 벗어나고 갑이 그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상인 을이 병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서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아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었지만, 갑은 상인이 아니므로 갑이 인수한 위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과 상법 중 어떤 법을 적용받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상법」 제64조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다만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상사채권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포함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