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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지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2012. 1.

을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토지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갑이 변제기까지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을이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의 경매신청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 원본채권인 을의 차용금채권에 관하여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지요? 2.

검토의견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