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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주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주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있고, 을은 위 채무에 대하여 물상보증을 한 병의 부동산을 경매하여 채무일부를 변제 받았는데, 을은 위 채무의 변제기로부터는 10년이 경과되었으나, 물상보증인 병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종료시점으로부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을 상대로 잔여채무의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음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민법 제440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보증채무도 그 채무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됩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에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