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그 소유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을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를 하지 못한 채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위 확정판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원칙적으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습니다.
관련판례(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