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12년 전 을과 토지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받았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고 있었는데,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년 후 을이 먼저 토지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토지소유권을 이전해주었으나 현재까지 잔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금지급기일로부터는 10년이 지났지만, 토지소유권이전등기와 잔금지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었고, 토지소유권을 이전해준 때로부터는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지금 갑이 잔금지급을 청구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서 잔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은 채권의 종류별로 그 소멸시효기간을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2조에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매매대금청구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른 채권으로서 지급기일로...
원문 링크 :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토지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