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 질의내용 저는 4년 전 갑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지급기일 1년, 이자 월 2%로 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갑은 계속 미루기만 하면서 약정이자는 물론 원금마저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갑에 대하여 원금과 그 동안의 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귀하가 갑에게 빌려준 원금 500만원의 채권은 이미 지급기일이 지났고,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예 :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관리비채권.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지급기일을 1년으로 하면서 매월 이자를 정기적으로 받기로 한 귀하의 이자채권의 소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