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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피해자 본인과 상속인 등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불법행위의 피해자 본인과 상속인 등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1. 질의내용 생명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과 배우자 등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각각 별개로 판단하여야하는지요?

2. 검토의견 생명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과 민법 제752조 에 의한 배우자 등 유족의 정신적 피해로 인한 그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각각 그 권리를 행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00568 판결) 위 판결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갑등 망인들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유족들인 을등이 국가를 상대로 갑등망인들 본인의 위자료만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진실규명결정일부터 3년이 지난후에야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여 망인들의 배우자 등으로서 을등의 고유 위자료를 구한 사안에서, 갑등 망인들 본인의 위자료청구권과 을등의 고유 위자료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