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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1. 질의내용 갑은 을회사가 병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빌리는데 정과 함께 연대보증을 해주었고, 을회사가 변제기인 2000. 4. 30.이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병은행은 2001. 5. 7.

을회사와 정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병은행은 위 채무일부만을 변제받은 후, 2011. 4. 16. 을회사와 갑을 상대로 다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갑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5조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를 보면,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