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상인으로서 을에게 상품을 판매하였고 병이 위 판매대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만약 갑이 을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면 병에 관하여도 자동으로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제163조 제6호에 의하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그러나, 「민법」제165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는 바, 만약 갑이 을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주채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