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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1. 질의내용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입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2. 검토의견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한편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면,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102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