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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의 종료(10)(성년후견인 종료, 사망, 종료, 사임, 변경, 가정법원, 긴급사무처리, 후견종료등기)

 성년후견의 종료(10)(성년후견인 종료, 사망, 종료, 사임, 변경, 가정법원, 긴급사무처리, 후견종료등기)

1. 성년후견 종료사유 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의 사망, 성년후견종료심판등으로 종료됩니다.

가. 피성년후견인의 사망으로 인한 후견의 종료 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사망으로 종료됩니다. 나.

후견개시 원인의 소멸로 인한 후견의 종료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하며 이에 따라 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 다.

후견 관계의 종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 성년후견인 사임 성년후견인 변경 2.

성년후견 종료후 성년후견인의 사무처리 성년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가.

관리의 계산 1) 성년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