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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후 토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후 토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당권 설정 이후 갑이 A토지상에 B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갑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을이 A토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하였는데,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을은 B건물에 대해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미 A토지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을의 일괄경매 추가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저당권자가 토지 만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후 토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