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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사무(3)(미성년자, 미성년후견인, 친권자, 보호, 교양, 동의권, 대리권, 가정법원)

 미성년후견사무(3)(미성년자, 미성년후견인, 친권자, 보호, 교양, 동의권, 대리권, 가정법원)

1. 후견유형에 따른 미성년 후견사무의 범위 미성년후견사무의 범위는 후견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합니다. 나.

친권자가 있으나 그 친권자가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됩니다. 2. 후견사무처리의 기본원칙 미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3.

미성년자의 신분을 위한 사무 처리 가. 피후견인의 보호·교양 등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보호·교양, 거소지정 등의 사항에 관해서는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