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향수 1000박스를 2000만원에 매도하였는데, 을이 1000만원만을 일부변제하고 1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을의 B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부 상 피담보채권은 '향수 500박스 그 환산금액 금 1000만원'으로 표시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병이 을로부터 B토지를 매수하였고, 병은 향수 500박스의 환산금액 1000만원을 갑에게 변제공탁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병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특정물 또는 종류물의 지급을 저당의 목적으로 한 경우, 채권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의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당권으로서 담보할 채권에 대하여는 법률상 아무 제한이 없으므로 특정물의 지급 또는 종류물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위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43조에 의하여 미리 그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등기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피담보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