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3년 전 갑회사 소속 영업용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의 과실로 철길건널목사고를 당하여 골반골절, 우관절후방탈구 등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시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그 후유증인 우측대퇴골두무혈증괴사증이 발견되어 추가로 치료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후유증치료비의 지급을 거절하는데 이를 청구할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에 의한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에 관한 판례를 보면, 상법 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