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의후견제도의 의의 "임의후견"이란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자에게 스스로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으로 선임한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2.
후견계약의 체결과 제한 가. 후견계약 체결방법 1)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수준의 후견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임의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 공정증서란 무엇이고 어디서 작성하나요?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