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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형사고소나 채무자의 형사재판이 민사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의 형사고소나 채무자의 형사재판이 민사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3년 전 갑이 운전하는 갑소유 승용차에 치어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나(장해는 발생하지 않았음) 갑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었을 뿐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고 후 도주하여 형사상 기소중지 된 상태였고 저는 갑의 재산을 알 수도 없어서 치료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책임보험금만 지급받았을 뿐 그 외의 손해는 전혀 배상받지 못하였습니다.

갑은 8개월 전 위 사고와 관련하여 징역 4월의 형을 집행 받고 석방되었다고 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나서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가해자 갑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고(민법 제766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