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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토지상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한 뒤,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근저당권자의 일괄경매권 인정여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토지상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한 뒤,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근저당권자의 일괄경매권 인정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토지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당권 설정 이후 갑이 A토지상에 B건물을 축조한 뒤, 이를 병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 때 갑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을은 일괄경매권을 행사하여 A토지 뿐 아니라 B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토지상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한 뒤,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근저당권자의 일괄경매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될 경우에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