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토지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당권 설정 이후 갑이 A토지상에 B건물을 축조한 뒤, 이를 병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 때 갑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을은 일괄경매권을 행사하여 A토지 뿐 아니라 B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토지상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한 뒤,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근저당권자의 일괄경매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될 경우에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