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없는 성인은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2. 성년후견의 개시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가. 관할 1) 성년후견개시심판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2) 다만,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나.
청구권자 및 청구방법 1)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