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피담보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피담보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5년 전 을주식회사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월 2%로 정하고 을회사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나, 을회사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았고, 이자도 1년간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지금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소송을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되는지요?

2. 검토의견 「상법」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상법 제64조 본문), 「상법」 제64조에서 정하는 상사채권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포함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그러므로 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