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사무에서 또는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성인은 특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제도의 의의 1) 정신적 제약으로 보호가 필요한 성인 중에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과 같은 지속적·포괄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은 스스로 해나가면서도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별적·일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2) '특정후견'은 위와 같은 경우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특정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2. 특정후견은 가정법원의 특정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가. 관할 1) 특정후견심판은 피특정후견인(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2) 다만, 특정후견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