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밤길을 걷던 중 신원불상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중상을 입고 장기간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생활이 어려워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병원측에서는 갑이 퇴원한 때로부터 3년이 되기 직전에 치료비청구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갑은 위 사고로 인하여 노동력을 거의 상실하였고 생활형편이 더욱 어려워 치료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인데, 이 경우 갑의 치료비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요? 2.
검토의견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민법 제163조 제2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민법 제166조). 그런데 의사의 치료비채권의 소멸시효기산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63조 제2호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