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2. 검토의견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를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원을 변상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72조, 제73조).
한편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위 변상금 이외에 민사상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고, 이러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5년입니다. 대법원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