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상당기간 경과한 시점에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교통사고 이후 상당기간 경과한 시점에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 질의내용 갑의 아들 을은 16년 전 당시 만 2세의 유아로서 병이 운전한 그 소유차량에 치어 상해를 입었으나, 병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무보험차량이었던 관계로 치료비 및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받고 바로 합의해준 적이 있었는데, 을이 고교 1학년에 재학 중 우연히 병원에 갔다가 위 교통사고 당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쳐 그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가 잔존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지금이라도 가해자인 병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766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에 관한 판례를 보면,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