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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채권 담보로 받은 어음채권행사의 경우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여부

 원인채권 담보로 받은 어음채권행사의 경우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여부

1. 질의내용 갑은 3년 전 을로부터 체불임금의 지급확보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을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1년 전 위 약속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는데, 최근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임금채권으로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어음금청구가 아닌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원인채권인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지만, 약속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한 것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나,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