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후견 종료사유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보호필요성 소멸, 후견인 사임 등으로 종료됩니다.
가. 후견필요성 소멸로 인한 후견의 종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견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사망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의 취소 등으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가능해진 경우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란 미성년자가 법률상 혼인을 한 경우에는 민사법상 성년자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26조의2). 나.
후견 관계의 종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 미성년후견인 사망 미성년후견인 사임 미성년후견인 변경 2.
미성년후견인 종료 후 사후처리 미성년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사후처리 업무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