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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교통사고 등)

 불법행위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교통사고 등)

1. 질의내용 갑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허리 통증으로 주저앉게 된 일을 계기로 요추 부위를 검사한 결과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는데, 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손해배상성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민법 제766조),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