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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1. 질의내용 갑은 1994년경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하면서 을명의로 응찰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고 갑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가 최근 을에게 소유권이전요구를 하였으나, 을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거부하고 있는데, 갑이 부당이득반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문제되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한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였으며, 그 유예기간은 1996. 6. 30.까지이고, 다만 그 이전에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가 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