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임의후견 감독(20)(임의후견감독인, 가정법원)

 임의후견 감독(20)(임의후견감독인, 가정법원)

1. 임의후견감독제도의 의의 임의후견의 감독제도는 임의후견사무를 감독하여 임의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임의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2.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과 권한 임의후견감독인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선임합니다. 가.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1)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 위의 경우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 3)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임감독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