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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1. 질의내용 유언의 내용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라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작성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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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한정승인, 상속재산 은닉 및 부정소비와 법정단순승인

1. 질의내용 망인 A의 상속인으로 갑, 을이 있고, 갑은 상속포기, 을은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그 후 피상속인 A에 대해 매매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 B가 그 대금의 일부인 1천만원을 이미 상속포기를 한 갑의 예금계좌로 입금을 하자 갑이 그 1천만원을 한정승인을 한 乙의 예금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행위가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04.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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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1. 질의내용 상속인 갑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신고가 수리되면 갑은 처음부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한 날 갑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갑의 상속포기가 그 채권자 A의 입장에서 사행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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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의 회복방법

1. 질의내용 저희 부친은 유산으로 임야 1필지 약 3,000평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유족으로는 모친과 저를 포함한 3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임야에 대하여 장남인 갑이 임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제가 이를 되찾을 방법은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은 첫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합니다)에 의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갑의 행위가 유효한지, 둘째 다른 공동상속인의 협력 없이 귀하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셋째 갑을 상대로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 중 첫째, 갑이 부친의 사망 이후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임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해 살펴보면, 우선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이를 전제로 갑이 단독 등기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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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포기기간 경과 후의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

1. 질의내용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인 을, 병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나, 그 포기신고가 법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법정기간을 경과한 상속포기 신고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즉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03. 26. 선고 95다455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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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계산

1. 질의내용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를 포함한 두 형제를 남기고 2개월 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 아버지 명의의 대지와 주택을 형의 명의로 이전해주면서 어머니와 동생인 저를 잘 돌볼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모시려 하지도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어머니께서는 생계유지가 막막하여 유류분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형에게 이전한 증여재산도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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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 계산 사례

1. 질의내용 저희 아버지는 장남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유족으로 두고 3개월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유산으로는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집 한 채와 1억 4천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으나, 아버지께서는 유언으로 집은 저희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갑이라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의 높으신 뜻을 저버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 장남인 제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이러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되면 우리 「민법」은 일정범위 내의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일정 비율을 의미합니다. 유류분권은 구체적으로는 반환청구권의 형태로 나타나며,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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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사인증여무효소송 제기 시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생전에 그의 동거녀 을과 딸 병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모아둔 돈 중 병에게 3,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돈과 갑소유 아파트는 을에게 주되 자신의 사후에 이를 분배한다는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을과 병도 이에 동의한 후 그러한 내용을 메모한 메모지에 을과 병은 무인을 날인하고, 갑은 인장을 날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한 후에 을과 병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병이 을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을이 보관중인 갑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갑소유의 금원 중 을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여 소송이 진행 중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이 위 소송에서 패소한 후 위 사인증여가 유효함을 전제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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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부부의 싸움 도중 아내의 방화로 남편만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상속결격)

1. 질의내용 저희 아들 부부는 며칠 전 평소 정숙치 못한 며느리의 행실을 문제삼아 부부싸움을 하던 중 며느리가 타인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된 아들이 극도로 흥분하여 몇 차례 구타하자 며느리가 같이 죽는다고 하며 석유를 방바닥에 붓고 성냥을 그어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들은 화재로 사망하였고, 며느리는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현재 아들명의의 재산이 많은데, 며느리의 소행이 괘씸하여 타인의 아이를 임신한 며느리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은 첫째 며느리가 아들을 살해하였음에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둘째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셋째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아들의 자식이 아님을 법적으로 다투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결격의 문제를 살펴보면, 상속결격은 재산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자격을 잃게 하는 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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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한정승인의 신고, 수리, 보정, 각하, 즉시항고

1. 질의내용 가정법원에서 경미하여 보정이 가능한 한정승인 신고서를 각하하였습니다. 구제방안이 있나요? 2. 검토의견 가정법원은 신고가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수리하고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이를 각하합니다(대결 2006. 2. 13. 선고 2004스74). 그러나 경미하여 보정이 가능한 신고서의 하자에 대해서는 이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보완을 명하여야 합니다(대결 1978. 1. 31. 선고 76스3). 한정승인의 신고가 각하되었을 때에는, 상속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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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1. 질의내용 상속포기가 대습상속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2. 검토의견 민법이 인정하는 대습상속의 사유는 『피대습상속인의 사망 또는 결격』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상속인의 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대판 1995. 9. 26. 95다27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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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상속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

1. 질의내용 모(母) A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동승하고 있던 자(子) B가 사망하여 그 사망한 자(子) B를 부모인 A와 갑이 공동상속 하였고, A는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 때 부(父) 갑은 위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어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하였더라도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포기는 자기를 위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지라도 가해자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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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1. 질의내용 아버지가 큰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어머니와 저와 동생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했는데, 며칠 전에 제 아들(사망자의 손자) 앞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고 채무자들이 제기한 소장이 왔습니다. 제 아들이 거액의 빚을 떠안아야만 하는 건가요? 2. 검토의견 선(先)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갑니다. 즉, 상속 1순위인 사람(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의 배우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2순위인 사람(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의 배우자)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후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인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질문과 같이 상속 1순위인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와 같이 선(先)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후(後)순위자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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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대습상속인이 될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1. 질의내용 저희 부친 병은 모친과 이혼 후 을과 재혼하였습니다. 을의 부친인 갑은 최근 많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갑의 사망 이전에 그 딸인 을과 병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갑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의한 상속인의 순위를 보면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01조에서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도록 하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을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003조 제2항에 의하면 “대습상속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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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중혼이 취소된 경우 상속회복청구 가부

1. 질의내용 갑은 1970. 4.경 A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와의 사이에서 1972. 12. 15.에 을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A는 2000. 1.경 병과도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하던 중 2005. 7. 1.에 사망하였습니다. 갑은 A의 사망 후 중혼을 이유로 A와 병 사이의 혼인취소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과 관련한 갑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중혼상태에 있는 일방배우자가 전혼의 타방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갑에 대한 실종선고가 내려짐으로써 사망간주되기 이전에 그의 처인 을이 갑과의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병과 혼인하여 중혼상태에 빠져 있었다 하더라도 갑과의 전혼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전혼의 타방배우자인 갑의 재산을 상속할 자격이 상실된다고는 할 수 없다(춘천지방법원 1991. 12. 11. 선고 91가단486 판결).”고 판시하여 이를 긍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병의 후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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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 가부

1. 질의내용 망인 A의 상속인으로 갑, 을 병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시가 3억)가 있습니다. 한편 갑은 B에 대한 채무자인데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귀속하기로 하면서 대신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2천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B는 갑의 상속재산분할협의 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갑은 정당한 상속분인 1억에 훨씬 못 미치는 2천만원만 상속을 받았는바, 갑의 채권자인 B가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 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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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범위, 소멸시효 완성 여부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1. 사실관계 1) 망인이 조카인 피고에게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로서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선행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내용의 원고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원심은, 적어도 선행 소송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을 당시부터는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 항변을 배척하고,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망인의 다른 적극적 상속재산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1. 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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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실종선고가 있어도 상속이 개시되는지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인데, 갑이 낚시를 한다고 집을 나가서는 그로부터 6년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에서 갑의 실종선고가 있었습니다. 을은 실종선고를 받은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7조). 그리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위 5년 또는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동법 제28조). 즉,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상속이 개시됩니다. 사안의 경우 실종선고를 받은 갑은 낚시를 떠난 이후 연락이 끊겼으므로, 그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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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북한에 거주하는 생사불명인 직계비속이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되는지

1. 질의내용 북한에 거주하는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인데 그 슬하에 병, 정, 무를 두었습니다. 갑과 을은 1990. 병, 정만 데리고 중국을 통하여 귀순하였습니다. 갑은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였고, 2016. 사망하였습니다. 을은 북한에 두고 온 무의 상속분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병, 정과 다투고 있습니다. 생사불명인 무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2. 검토의견 상속에 있어서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동법 제1003조 제1항). 생사불명인 직계비속이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되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망인의 직계비속인 딸이 이북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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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청산절차 종료 전 상속재산분할청구 가부

1. 질의내용 아직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요, 친척들이 얼른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중 하나인 제가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우리 민법이 한정승인 절차가 상속재산분할 절차보다 선행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여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거나 분할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절차를 통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한꺼번에 확정하는 것이 상속채권자의 보호나 청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경우에도 상속재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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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제한

1. 질의내용 망인 A의 상속인으로 갑, 을, 병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가 있습니다. 을은 X토지에 대한 자기의 상속지분만큼 B에게 매도하였으나, 아직 등기는 경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갑 명의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B는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분할의 소급효에 불구하고 보호받는 제3자는 대항요건을 갖춘 특정승계인에 한합니다. 즉 제3자는 등기 등 대항력을 갖춘 제3자에 한합니다. 대법원 역시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인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은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을의 상속지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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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사망한 부모의 빚을 공동상속인들이 분할하여 부담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희 부친은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주식 및 약 900만원의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공동상속인은 모친과 저를 포함한 자녀 셋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모친 앞으로 등기하고 주식은 큰 형님이 가져가되, 약 900만원의 빚은 아무 재산이 없는 막내 동생 앞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공동상속인 전원 합의로 하였는데,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적극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식 등 채권 분할의 경우 추후 당해 채권이 부실채권으로 밝혀지는 등 결과적으로 불공평한 재산분할이 될 여지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채권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7조). 문제는 빚을 분할한 부분의 효력입니다. 우선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可分)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그 채무는 상속개시(피상속인인 부친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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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공동상속인 1인이 자기의 지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어머니, 형제 2명과 공동으로 상속하였습니다. 얼마 전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보니 형님이 자기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형님의 행위가 적법한지요? 2. 검토의견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나(민법 제1007조),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합니다(민법 제1006조). 이러한 상속재산 공유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먼저 '합유설'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공유는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합유(민법 제271조 내지 제274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개별 지분의 처분은 불가하고, 채권·채무 역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동상속인에게 연대적으로 귀속되나, '공유설'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각자가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물권적 지분을 가지므로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며 용익물권(用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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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계산 사례

1. 질의내용 저희 아버지는 시가 6,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기고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형, 저, 그리고 누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생전에 형에게는 주택구입자금 2,000만원, 누나에게는 결혼자금 1,000만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과 누나는 충분한 상속을 받은 것 같은데도 공동상속인임을 이유로 저와 같은 비율의 상속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형과 누나의 주장이 맞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그 전제로서 각 상속인이 현실로 상속하여야 할 비율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수익자는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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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재산, 부정소비와 법정단순승인

1. 질의내용 망인 A의 상속인으로 갑, 을, 병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X토지는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일반 상속채권자들에게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배당될 금액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 을, 병은 한정승인의 신고 후에 그 중 1인인 갑에게 X토지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정단순승인이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일반 상속채권자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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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부담부 유증의 내용

1. 질의내용 유언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내 상가건물을 상속재산으로 줄테니 막내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재혼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건다면 그 유언장에 효력이 있나요? 만일, 아내가 그 유언장에 적힌 조건을 어기고 재혼한다면 위 상속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부담부 유증이란 유언자가 수증자에게 유언자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유증입니다. 민법 제1088조에 따라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111조에 따라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아내가 그 조건을 어긴다면 상속인은 법원에 유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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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분

1. 질의내용 아버지께서 아무런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은 어떻게 상속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한 민법 제1003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에 관하여는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유언이 별도로 없는 한 이에 따라서 상속분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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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미리 받는 방법

1. 질의내용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상속을 받는 방법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에 따라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상속이 개시되므로 미리 상속을 받지 않고, 증여를 받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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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유언 공증)

1. 질의내용 갑이 사망 전에 증인 을등이 참여한 상태로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병(을의 친족)의 면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언의 효력이 있는가요? 2. 검토의견 공정증서 작성 당시 증인으로 참여한 을이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공증인 병의 친족에 해당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작성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이므로 위 공정증서는 민법 제1068조 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인결격자의 예외를 정한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단서 및 제29조 제2항 의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가합260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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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유언무효확인의 소

1. 질의내용 아버지가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어"라고 말만 하셨는데, 이때 위 유언이 효력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70조에 따라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판례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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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무인의 경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1. 질의내용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있어서 민법 제1066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유언자의 날인에 무인도 포함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민법 제1066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날인은 무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합니다(전주지방법원 1997. 11. 12. 95느127 심판). 따라서 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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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언에 참여할 증인의 자격

1. 질의내용 저희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유언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저에게 증여하겠다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당시 아버지로부터 부탁받은 친구 두 분 중 한 분이 사정이 생겨 참석하지 못하시면서 할 수 없이 제가 증인으로 대신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유언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은 유언에 관하여 5가지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증인이 참여할 필요가 없고, 그 밖의 4가지 유언에는 항상 증인 2명이 참여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녹음에 의한 유언에는 참여증인의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언 작성시에 증인이 참여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유언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유언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밀증서, 녹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와는 달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증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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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10년 전 사망한 아버지 병의 공동상속인인데, 최근 을이 아버지 병명의로 남아있던 임야를 자기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갑은 자기의 상속권을 침해받았다며 위 을명의의 상속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이와 같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민법」제999조는 “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권자는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을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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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제기된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지 않아 패소한 경우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 (기판력,청구이의의소)

1. 질의내용 A는 B에 대하여 금전채권(손해배상채권 1억원)을 가지고 있다. B가 사망하자, 상속인 C는 한정승인을 하였고, 제1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C는 B 사망 전에 이미 제2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A는 C에 대하여 1억원에 대한 금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은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는데 소송에서 C는 한정승인의 항변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A는 C의 제2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바, 이 경우 C가 A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44조는 “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단계까지 주장하지 않은 한정승인 항변을 집행단계에서 청구이의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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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제기된 소송에서 상속포기의 항변을 하지않아 패소한 경우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기판력)

1. 질의내용 A는 B에 대하여 금전채권(손해배상채권 1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B가 사망하자, 상속인 C는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한편 C는 X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는 C에 대하여 1억원의 금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은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는데, 소송에서 C는 상속포기의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A는 X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바, 이 경우 C는 A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44조는 “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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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모와 혼인 외의 출생자, 계모자간에 상속권이 있는지

1. 질의내용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계모와 재혼을 하여 살다가 7년 전 사망하였고, 저는 계모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최근에 계모가 사망하였는데, 저도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제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을 말합니다. 1991년도 이전의 구 「민법」에 의하면 부의 혼인외의 자와 배우자간의 적모서자관계와 부의 친자와 계모와의 계모자관계를 법정혈족으로 인정하여 친생자와 동일하게 당연히 상속권이 있었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에서는 종전의 계모자관계, 적모서자관계에 대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혈족관계를 부정하고, 다만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계모자관계(繼母子關係)와 적모서자관계(嫡母庶子關係)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계모는 계모자관계이므로 현행 민법 하에서는 법정혈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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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남편 재산의 상속인

1. 질의내용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남편과 미혼인 외동아들을 키우며 생활하였는데, 얼마 전 남편과 미혼인 아들이 고속버스를 타고 큰댁으로 가던 중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모두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고모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증여한 주택을 반환하고 교통사고배상금의 1/2은 시아버지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타당한지요? 2. 검토의견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동시사망(同時死亡)에 관하여 「민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시기는 상속문제 등에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가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도록 취급하려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첫째, 남편이 먼저 사망하였다면 남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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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지자(사망 후 인지된자)의 상속 문제(소급효)

1. 질의내용 2010. 5. 사망한 A에게 유족으로는 처 갑과 직계혈족 을이 있고, 상속재산으로는 A의 단독소유인 X주택(시가 3억원 상당), 저축은행 Y에 예금 1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갑과 을(A의 母)이 A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고 이미 재산분할까지 마친 상황에서 A의 내연녀인 B가 정을 출산하여 A의 친자로 밝혀졌고, 2010. 10. 인지신고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의 최종상속인은 누구인지요? 2. 검토의견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또한 민법상 개별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권리능력은 태아인 동안에는 없고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된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간주됩니다(대법원 1982. 2. 9. 81다534). 사안의 경우 태아 丁이 출생하였고 인지되었으므로 丁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대법원은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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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승인·포기의 철회가 가능한지

1. 질의내용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정도 지나서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정의 변화가 생겨 그 상속포기를 다시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현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검토의견 민법 제1024조 제1항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단 유효하게 행하여진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대하여 그 철회를 인정한다면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배반하게 되어 그들의 이익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민법은 고려기간인 3월 내라 할지라도 그 철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1024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여 민법총칙에 의한 취소권 행사의 길은 열어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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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1인의 행방불명 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1. 질의내용 저는 갑 외 5인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가옥을 매수하기로 갑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다음 갑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하였는데, 갑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을이 행방불명되어 등기이전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이 집을 인도받아 살고 있어서 꼭 이 집의 등기를 이전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매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공동상속인)와 등기권리자(귀하)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물로서 다른 공유자 전부의 동의를 얻어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민법 제1006조, 제264조),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이전은 공동상속인 전부의 협력이 있어야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가옥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매도인인 공동상속인 중에 행방불명자가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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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경우 보증인 책임도 감축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갑이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 을이 한정승인하였습니다. 제 채무도 한정승인한 부분으로 감축되나요? 2. 검토의견 한정승인 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자나 병존적 채무인수를 한 자는 한정승인을 한 후에도 채무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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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북한 지역에 남은 가족을 재산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북한에 거주하는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인데 그 슬하에 병, 정, 무를 두었습니다. 갑과 을은 1990. 병, 정만 데리고 중국을 통하여 귀순하였습니다. 갑이 2016. 사망하자 을, 병, 정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무가 이북지역에 남아 있는 관계로 그 협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무를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재산상속인에서 제외시킬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상속에 있어서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동법 제1003조 제1항).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에서 그 이남(以南)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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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재산분할 후 분할재산인 채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1. 질의내용 2010. 5. 사망한 A에게 유족으로는 처 갑과 을(당시 만 17세인 A의 자녀)이 있고, 상속재산으로는 A의 단독소유인 X주택(시가 3억 원 상당), 저축은행 Y에 예금 1억 원이 남았습니다. A의 사망으로 갑과 을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었습니다. 갑은 을의 친권자로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습니다. 그 결과 X주택은 갑의 단독명의로, 저축은행 Y에 예금해 둔 1억 원은 을의 것으로(성년이 된 을만이 인출할 수 있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이 성년이 되기 전에 저축은행 Y가 파산하여 1억 원의 예금 중 5천만 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갑, 을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17조는 “ ①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②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분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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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망인 A의 상속인으로 갑, 을, 병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가 있습니다. 갑, 을, 병 사이에 상속재산인 X토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쟁점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0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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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방법

1. 질의내용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한자리에서 상속인 전부가 모여서 이루어져야 유효한가요? 2. 검토의견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종의 계약이므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상속인 일부가 참여하지 않아 일부의 협의가 이루어져도 협의부분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전부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협의의 방법으로서 한 사람이 만든 원안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원의 승낙을 얻거나, 일부 원거리에 있는 자의 서면에 의한 승인 등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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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금전채무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1. 질의내용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생전에 금전채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상속인들간에 분할협의를 해야하나요? 2. 검토의견 공유설에 따르는 판례의 입장(대판 1997. 6. 24. 선고 97다8809)에 의하면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분할하여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어느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민법 제454조)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즉 채권자는 이를 승낙할 수도 있고, 이를 거절하고 각 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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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인이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인 경우 상속재산분할 방법

1. 질의내용 상속인 중 한명인 오빠가 상속을 승인한 후에 행방불명 되었습니다.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후에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할 수 없으므로 분할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대판 1982. 12. 28. 선고 81다452·453). 상속인이 상속개시시부터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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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女는 3년 전 을과 혼인하였으나 을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로 이혼하고 을은 갑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갑은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갑의 친정부모가 위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양도·승계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825조, 제843조, 제897조, 제908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혼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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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명의수탁자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방법(종중재산)

1. 질의내용 갑문중은 문중원 을에게 문중소유 임야 6,000평을 명의신탁 해두었는데, 얼마 전 을은 장남 병과 차남 정을 남기고 사망하였으므로 위 임야는 상속되어 병과 정의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은 현재 소재불명이므로 병에게만 명의신탁해지의 통지를 하였는데, 병은 정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통지도 효력이 없다고 하는바, 그것이 사실인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 되었을 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공동상속인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해지의 효과는 그 일부 상속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이고, 이 때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에 관한 민법 제547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고 그 일부에 한하여 신탁해지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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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포기신고를 한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지

1. 질의내용 공동상속인 갑, 을, 병 중 갑, 을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갑, 을은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그들의 지분에 관하여 병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는데 갑, 을의 위 행위로 인해 단순승인이 간주되나요? 2. 검토의견 판례는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은 없다. 그러나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상속재산 처분을 행하는 상속인은 통상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의사를 가진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 그 처분 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허용하면서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상속인의 처분행위를 믿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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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던 상속재산이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된 경우

1. 질의내용 공동상속인 갑, 을, 병이 X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이전에 위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X토지가 상속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위 수용보상금이 상속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2. 검토의견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6.7.24.자 2005스83결정 등 참조).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代償財産)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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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

1. 질의내용 공동상속인 갑, 을, 병이 1억 원의 예금채권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습니다. 장남인 갑은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에 그로부터 총 2억 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을, 병은 위 예금채권이 갑, 을, 병에게 똑같은 비율로 분할 귀속되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예금채권은 상속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2. 검토의견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6.7.24.자 2005스83결정 등 참조).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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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이 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남편이 사망하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남편 소유였던 오토바이를 처분하였습니다. 1년 후 남편의 채권자 乙이 나타나 남편이 빌려간 1,000만 원을 갚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갑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도 을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2. 검토의견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처음부터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041조).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그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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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동순위의 상속인이 태아를 낙태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인지

1. 질의내용 갑은 남편인 을이 사망하자 임신 중인 태아를 출산 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낙태하였습니다. 그런데 을명의의 임야 5,000평이 발견되자 그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을의 형제들은 갑이 낙태를 하였다고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타당한지요? 2. 검토의견 원칙적으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따라서 위 사안에서 태아는 갑과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었으나, 낙태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1004조 제1호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속결격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결격의 효과를 살펴보면 상속개시 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후일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유효하게 개시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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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9763)] 1. 사실관계 1) 반소피고는 1991. 4.경 A에게 반소피고 소유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였고, A는 반소원고(대표자 B)에게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반소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반소원고는 반소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 중 C연립주택 진입로 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는데, A, B는 ‘위 매매가 C연립주택 진입로와 무관한 계약임에도 그 계약서가 마치 C연립주택 진입로 부분에 관한 계약서인 것처럼 증거로 첨부하여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사기미수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 원심은,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 채무자인 반소피고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음을 전제로, 매매계약 대상 토지가 C연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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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불륜행위한 처가 가출한 경우 남편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희 며느리는 무단으로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1년 이상 동거를 하고 있던 중 거처를 수소문한 아들에 의해 불륜관계를 발각당하자 상간자와 도망을 갔고, 이를 비관한 아들은 매일 술만 마시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가출한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와 아들의 유산인 주택과 대지에 대해 자기와 미성년자인 손자가 상속권자라고 주장하며, 저와 손자가 위 주택에 살고 있음에도 매도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며느리에게도 법적 상속권이 인정되는지요? 2. 검토의견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3조). 한편,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가출 및 다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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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결합 요구, 전화, 문자, 동의 없는 재혼신고를 한 경우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아내가 이혼 후에도 끊임없이 재결합을 요구하고 전화와 문자로 괴롭히다가, 급기야 자기 혼자서 재혼신고를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2. 검토의견 상대방이 재결합을 요구하며 집과 직장에 계속하여 전화 및 편지를 보내고,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이로 인해 당사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참조 판례 (서울가법 1997.4.17, 선고, 96드49128, 판결:확정) 이외에도 형사적으로 강요죄, 협박죄, 스토킹 범죄, 사문서위조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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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용서한 후 다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이전 불륜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는데 가정을 지키고자 이를 용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내를 잘 믿지 못하게 되었고 서로 소원해져 이혼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이혼 청구 소송에서 과거에 용서해 준 불륜 행위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혼청구권을 취득한 다른 일방이 그 사유에 대하여 상대방을 사후 용서한 때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혼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간통으로 이혼 청구권을 가졌지만 이를 용서하였다면 이혼 청구권 및 이에 기한 위자료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혼인관계가 단기간 내에 다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위자료 청구권을 다시 내세울 수는 없으므로 배우자 일방은 전에 있었던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 판례: (서울가법 1997.9.11, 선고, 96드960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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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확정 후 현실적으로 받는 방법(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강제집행)

1. 질의내용 아내와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고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내(전처)는 아직까지 한 푼의 위자료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 검토의견 우선 제일 먼저 고려해 볼 것은 이행명령 신청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상대방이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속히 이행할 것을 법원에 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급판결에도 위자료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시 과태료 및 감치의 제재가 가능하므로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이행을 촉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64조) 또한 위자료 채권을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 지급의무자인 전처와 같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압류 및 경매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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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시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매일 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꾸짖고 아들을 낳을 것을 종용하시며 심지어 뺨을 때리고 집에서 쫓아내시는 등 학대와 간섭이 너무 심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보다 시어머니에게 배신감과 정신적인 상처가 너무 큰데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가 청구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간통을 한 상간녀나 심한 학대와 폭행 혼힌 간섭으로 혼인을 파탄시킨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 대해서는 이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750조)등을 통하여 위자료 청구등을 하실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혼인의 파탄의 원인이 위와 같이 제 3자의 부당한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혼인의 파탄이라는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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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양쪽이 잘못한 경우, 이혼 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남편과 제가 서로 우연히 동시에 간통을 하여서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서로 간통을 한 것은 맞지만, 남편이 저에게 소홀히 대하고 홀로 남겨 둔 것에 대해서 심적으로 너무나 괴로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혼인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당사자 일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있고 그 파탄에 대한 책임의 정도가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말할 수없을 정도로 대등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4.4.26, 선고, 93므1273, 판결) 다만, 유책행위의 선후관계, 유책행위의 정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원인 및 유책행위가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기여의 정도가 다소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대소를 따져서 본인과 상대방의 책임의 정도를 구별가능하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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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상속인 전부를 상대로 해야하는지

1. 질의내용 A는 B에게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갑, 을, 병이 있습니다. 이에 B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그 상대방을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등기청구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이 이행하여야 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다(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다1054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B는 상속인 갑, 을, 병 모두를 상대방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그 지분권만큼의 청구를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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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유물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건물철거청구를 하는 경우 상속인 전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1. 질의내용 A의 토지 위에 B가 무단으로 X건물을 건축하였는데, 그 후 교통사고로 인하여 B가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갑, 을, 병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A는 갑을 상대로 X건물 전체를 철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의 법적성질이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할 것이고 각자 그 지분의 한도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지는 것이다(대법원 1980. 06. 24. 선고 80다756 판결).”라고 판시하여 그 법적성질은 불가분채무이고, 그 구체적 소송은 반드시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A는 갑을 상대로 그 지분의 한도내에서 건물 전체를 철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거의무의 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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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의 관리처분권 귀속주체

[분묘의 관리처분권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2039)] 1. 사실관계 1) 사업시행자인 원고(탈퇴)가 피고가 공유하는 토지 및 그 지상의 분묘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받은 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원고(탈퇴)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분묘의 굴이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차남이어서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2) 원심은, 차남인 피고가 분묘에 관한 재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정 등을 들어 피고가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분묘의 관리처분권의 귀속주체 및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분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28865 판결 참조). 구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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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사망 후 유체가 채무자 운영의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되자 장남(채권자) 및 차남 등(독립당사자참가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유체의 인도 청구

[망인 사망 후 유체가 채무자 운영의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되자 장남(채권자) 및 차남 등(독립당사자참가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유체의 인도를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3. 6. 15. 결정 2022마7057, 7058(참가))] 1. 사실관계 제1심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의 당부를 심리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서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차남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사주재자이고 채무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망인의 유체를 인도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반면 원심은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장남인 채권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단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면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망인의 유체를 인도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 결정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유체․유해를 민법 제1008조의3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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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기간의 추후보완

1. 질의내용 상속인 갑은 특별한정승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놓쳤음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특별한정승인 기간의 법적성질이 문제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한정승인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고,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도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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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과 특별한정승인, 단순승인

1. 질의내용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일반적인 단순승인을 한 경우 외에, 승인·포기 기간 3월이 경과함으로써 법정단순승인이 되거나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법정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여전히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협의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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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의 재산을 사망한 부(父)를 대신하여 상속할 수 있는지(대습상속, 상속회복청구권)

1. 질의내용 저는 대학교 1학년생으로서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고교 1학년 때 장남인 아버지가, 고교 3학년 때인 작년에 할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망 당시 임야 2만평 및 대지 200평, 주택 등의 유산을 남겼으며,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 각 2명씩 있었습니다. 당시 삼촌과 고모 모두는 할아버지의 유언이 없었는데도 외아들인 제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저를 제외시킨 채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하였고, 제가 상속분을 요구하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키워 준 은혜도 과분한데 무슨 배은망덕한 짓이냐”며 호통만 칩니다. 이 경우 제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귀하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권자였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인 귀하가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1조가 규정한 대습상속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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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와 세금

1. 질의내용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의 경우, 상속세 및 그 가산금과 양도소득세의 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위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그 대상재산의 가액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상속세에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가산세가 포함되고(대법원 2007. 07. 26. 선고 2006므2757 판결), 상속재산의 처분에 수반되는 조세부담은 상속에 따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의한 가액의 지급청구는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정하여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의 처분에 의한 조세부담을 피인지자에게 지급할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다른 상속인들이 피인지자에게 그 금액의 상환을 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3. 08. 24. 선고 93다12 판결).”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피인지자에게 지급할 가액에서 상속세 및 그 가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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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1. 질의의견 망인 갑은 1997. 1. 16. 자기 소유 임야를 을에게 유증하는 한편, 그 유언의 집행을 위하여 병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 임야에 관하여 정 앞으로 아무런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에 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망인 갑의 상속인인 제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101조는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마쳐진,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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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1. 질의내용 북한에서 거주하다 2006. 12. 31. 사망한 망인 A의 딸 갑이 2009년경 남한에 입국하여 '망인의 모와 형제자매들이 1961년 망인의 부친 사망 당시 망인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망인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경 망인 A의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 제기가 적법한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한「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북한주민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의 취지,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목적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 가족관계와 재산적 법률관계의 차이, 법률해석의 한계 및 입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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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승계여부

1. 질의내용 A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를 한 갑에게 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승계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대법원 역시 위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06. 06. 29. 선고 2004두3335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상속포기를 한 갑에게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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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1. 질의내용 저는 8년 전 고아인 남편과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데, 남편은 얼마 전 회사에서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8년 간 결혼생활을 하며 취득한 남편명의의 부동산과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하여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우리 「민법」은 당초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 한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와 같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없다면 이는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하였습니다(민법 제1057조의 2). 결국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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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인지된 자의 상속재산의 과실(果實)

1. 질의내용 갑은 을과의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72. 4. 2. 저를 낳았고, 을은 1973. 9. 3. 갑과의 혼인신고를 하고 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을과 저는 갑의 호적(현행 가족관계등록부)에 처와 자로 각 등재되었습니다. 그 후 할머니인 병이 서울가정법원에 갑과 을을 상대로 혼인무효심판청구를 하여 위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저는 혼인 외의 자로 되었습니다. 갑은 혼인무효확인심판이 확정된 후인 1977. 6. 1. A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사이에서 1978. 3. 18. 정을, 1980. 6. 26. 무를 낳았습니다. 한편, 갑은 혼인무효확인심판 확정 후에도 제가 여전히 자신의 호적(현행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자 저를 상대로 인지무효심판청구를 하였고, 인지(출생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심판이 선고되어 1978. 9. 21.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저는 그 무렵 갑의 호적(현행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적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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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이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1. 질의내용 을남과 수년간 동거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을은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 후 재산 중 3분의 1을 갑에게 증여하겠다는 유언공증을 해둔 후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의 전처 소생인 상속인 병과 정은 을이 사망하자마자 갑을 배제한 채 을의 유산을 그들만이 상속하였습니다. 갑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을이 사망한 후 5년이 지나도록 위 유산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으나, 지금이라도 위 유산 중 갑의 몫을 찾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포괄적 유증'이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증하면서 그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전부를 포괄하여 같이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보통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몇 분의 1을 특정인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한편 포괄적수증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민법」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민법」제999조는 “①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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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순위

1. 질의내용 제 가족으로는 아버지, 아내, 아들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유언 없이 10억 원을 남기고 죽는다면 아들과 아버지에게는 얼마가 상속되나요? 2. 검토의견 상속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라 순위대로 이루어집니다.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아들과 아내가 1순위 상속인으로써 1순위에서만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되므로 아버지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들과 아내가 상속인이 되고 민법 1009조 2항에 의해 아내는 아들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 10억 원에 대해 아들은 2/5인 4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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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로 입양된 자가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수년 전 친척집에 양자로 입양되었고, 그 후 생모가 사망하자 생부는 아들이 있는 계모와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하다가 최근에 사망하였습니다. 계모는 제가 양자로 갔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의하면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자연혈족(친자식)·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혼인 외의 출생자, 남·녀, 기혼·미혼, 등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에 대하여 양쪽 모두에 있어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2008. 1. 1.부터 시행된 친양자(親養子) 입양(개정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의 경우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고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는 모두 종료(양부모 쌍방이 모두 친자관계 없는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되므로 친양자와 친생부모간의 상속권도 소멸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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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친생자로 된 혼인 외의 자가 생모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

1. 질의내용 저는 갑과 결혼하여 딸을 낳아 출생신고를 하려던 중, 갑의 처로 을이라는 여자가 등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갑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을과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로 살다가 을이 집을 나간 후 소식이 없자 대를 이을 목적으로 저와 재혼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용서할 수 없어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딸은 갑과 을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오빠 2명과 친정 어머니가 있으나, 제 유산을 모두 딸에게만 상속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2. 검토의견 귀하의 딸이 갑과 을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상 귀하의 딸은 법률상으로는 갑과 을의 딸이므로, 귀하가 사망할 경우에 귀하의 모든 재산은 친정어머니에게 상속됩니다(민법 제1000조). 그러므로 귀하가 재산을 딸에게 상속시키려면 먼저 귀하와 귀하의 딸 사이의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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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처분과 법정단순승인

1. 질의내용 상속인 갑은 피상속인 A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제3자 B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 후에 상속인 갑은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이 경우 상속포기가 유효한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0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갑은 B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고,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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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일

1. 질의내용 저희 아버지는 자식으로 아들 삼형제를 두시고 12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갑이 아버지 사망 직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단독 명의로 아버지 소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저와 다른 동생 을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터라 아버지가 아무런 재산을 남겨두지 않으신 걸로 알고 이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5년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소송 계속 중 등기명의인인 갑이 병은행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버렸습니다. 제가 위 은행을 상대로 등기명의인인 갑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였던 구 「민법」제999조 제2항의 해당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후(2001. 7. 1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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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

1. 질의내용 부부 중 일방 당사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에서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유책배우자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 역시 “민법 제839조의2 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그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처가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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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갑 개인 소유명의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전혀 관련이 없게 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명의상으로는 특유재산이나, 그 실질에 있어 부부 쌍방이 재산형성에 기여하여 만들어진 재산은 실질적 공유재산으로 판단합니다. 판례는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사소송규칙 제98조에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의 단독소유인 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 325 판결). 따라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분할의 한 이행방법으로써 공유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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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2. 검토의견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이행방법으로서 상대방에게 자산이 이전되는 외형이 있으나 이것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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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가사노동도 고려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전업주부로서 남편과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별다른 수입활동을 하지 않고 단지 가사에 충실해 왔는데 이러한 사정도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사항인가요? 2. 검토의견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의 판단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판례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대상 여부 판단에 있어 다소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2002스36 결정). 이 중 처의 헌신적인 가사노동이 재산 취득, 유지 및 증가에 직접,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민법 제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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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재판 이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이후 새로운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이 새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나요? 2. 검토의견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 재판 자체가 확정된 이후 새로운 재산이 추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재판 당시에는 판단되지 않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추가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 대상인지, 그 분할의 방법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 받을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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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청산대상 채무액 공제 시 잔액이 없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남편 을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을은 갑과 혼인한 직후부터 줄곧 외항선원으로 근무해오면서 번 돈을 기초로 건물을 매수하여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을이 선원생활을 그만 두고 식당을 경영해보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었으며, 그밖에도 을은 위 건물의 1층 및 2층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건물의 낙찰금액에서 을의 위 대출원리금반환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839조의2는 “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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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 될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면책적으로 인수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남편 을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을은 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건물을 갑에게 소유권이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 상가건물은 을의 임차인 병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갑이 위 상가건물을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 받을 경우 갑과 을이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으면 을의 갑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갑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지요? 2. 검토의견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그리고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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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재산도 법원이 재산분할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어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에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어떤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주장을 철회하였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1999. 11. 26. 선고 99므1596 등 판결). 그러므로 이혼하는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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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부부일방이 명의신탁한 부동산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인지

1. 질의내용 갑은 남편 을이 부정행위를 하여 협의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을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마련한 부동산 중 주택 1동 및 그 대지를 그의 형 병의 명의로 명의신탁 해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을 경우 병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도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839조의2는 “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같은 법 제843조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일방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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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합의가 해제된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남편과 제가 남편의 외도가 원인이 되어 이혼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내용으로는 이이들 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합의내용은 공증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공증까지 하였음에도 재산분할 조건인 같이 살던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는 부득이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협의 이혼의 합의를 해제하기로 하는 서면을 써서 남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협의 이혼 내용이 있기 때문에 더 이사 재산분할 소송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건가요? 2. 검토의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전의 재산분할 협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효력이 없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아 이혼 소송과 병행하여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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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별거 중 일방이 공동재산을 처분한 경우 매각 대금을 재산분할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아내의 외도로 저는 아내에 대한 신뢰를 잃고 배신감으로 인하여 서로 별거 중에 있습니다. 저는 별거 기간 저의 동생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내는 같이 살던 집이 아내의 명의로 되 있는 것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살던 집은 부부의 공동 생활을 위해 같이 자금을 모아서 산 것입니다. 이혼소송 중에 있는데 아내가 별거동안 임의로 같이 산 집을 판 대금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별거 중 공동재산을 일방이 임의 매각한 경우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하급심 판례에 의하면 부부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을 부부 중의 일방이 별거 중에 임의 매각해 버린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서울가법 1993.6.9, 선고, 92드38625, 제4부판결 : 항소). 이러한 하급심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임의 매각 대금도 그 대금의 발생 원인이 공동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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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 시 상대방과 대면하고 싶지 않은 경우

1. 질의내용 아내의 외도로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재산을 청산하고 싶습니다. 외도한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크고 수치심과 모멸감까지 들어서 더 이상 아내와 얼굴도 마주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 등을 할 때에도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고 마주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현재 저는 별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혼은 안된다며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할 때에도 아내와 대면을 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가정법원의 관할로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은 통상적으로 양 당사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대면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대리인이 조정절차에 출석을 할 수 있어 소송대리인을 통해 조정에 응하는 경우에는 아내와 대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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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위자료 채무와 재산분할금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이 을과 병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을의 갑에 대한 위자료채무 등과 갑의 을에 대한재산분할금채무가 확정되었는데, 갑과 을이 위 위자료채무 등과 재산분할금채무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갑이 병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병이 이미 위자료는 을이 지급했으므로 자기는 더 이사 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경우, 갑이 병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위의 사실 관계에서 병에게 갑은 위자료를 더 이상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갑이 을과 병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을의 갑에 대한 위자료채무 등과 갑의 을에 대한 재산분할금채무가 확정되었는데, 갑과 을이 위 위자료채무 등과 재산 분할금 채무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갑이 병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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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전제한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약정이 재판상 이혼 시에도 적용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남편 갑과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혼인기간동안 갑명의로 마련한 부동산 중 주택 1동을 제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 약정서를 사서인증까지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친권행사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갑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 약정서가 있었으므로 하지 않았는데, 갑은 협의이혼이 되지 않았으므로 위 약정은 무효라면서 위 주택의 명의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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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부부일방의 고유재산(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얼마 전 남편 갑과 가정불화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하였지만 갑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혼인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이혼 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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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취소, 강제집행면탈)

1. 질의내용 저는 남편이 외도를 하여 이혼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는 제가 재산분할로 같이 사는 아파트를 달라고 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남편의 친구와 짜고 돈을 빌린 것처럼 한뒤 같이 사는 아파트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이 너무나도 괘씸하고 아파트를 지켜내고 싶고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고 싶은데 어떠한 법적 내용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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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어 헤어지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1. 질의내용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각 당사자는 사실혼기간 중 마련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의 경우를 준용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주관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실혼, 중혼적 사실혼, 일정목적만을 위한 계약상 부부, 무효혼인에 해당하는 근친간의 사실혼 등의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에 대하여는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재산상속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책임, 특유재산의 각자 관리 및 귀속불명재산의 공유추정, 재산분할청구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판례도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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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자식이 있는 이혼남 갑과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동거에 들어가 사실혼 관계로 12년간 살아왔고 저희 사이에 자식은 없습니다. 남편 갑은 자영업자였고, 저도 회사에 다니면서 맞벌이부부로 생활하면서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아파트의 등기는 갑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교통사고로 갑이 사망하였고, 전처 소생의 자식인 을이 나타나 자신이 유일한 상속권자라고 하며 권리를 주장합니다. 제가 갑과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사실혼에 관하여는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재산상속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혼에 있어서 혼인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대방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반면,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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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별거 후에 부부의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부부이나, 최근 사이가 나빠져 별거 중에 있으며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거 이후 갑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을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검토의견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에 한정됩니다. 다만 판례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결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판례는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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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그 행사기간

1. 질의내용 2008년 전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였지만 위자료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위자료를 따로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현재에 들어서 위자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 간통과 가정소홀, 폭행 등으로 많은 정신적인 피해를 받아서 1000만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왜 이제와서야 달라고 하냐면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현재의 사실관계라면 전 남편에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더 이상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민법 766조에 따르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