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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된 법인을 민사소송의 피고로 특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법인, 법인대표자 공동피고)

1. 질의내용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본 의뢰인의 손해배상사건에서 여러 담합 업체 중 직접 계약한 두 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 중 한 업체는 대표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공정위의결 직전에 청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과 법인대표자를 공동피고로 특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하고, 청산종결한 회사의 경우 청산된 회사를 피고로 특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를 피고로 특정하는 것이 타당해보이고, 법인의 경우 청산종결되었더고 잔존 채무가 있으면 대표이사를 대표청산인으로 하여 그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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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송 계속 중 조합에 대한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경우 당사자적격의 문제

1. 질의내용 최근 일조권침해로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해산인가 결정이 내려졌고 조합원들과의 정산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명단을 제출받아 각 조합원을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더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추가공사대금 받을 것이 있었는데, 조합이 해산되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사례를 본적이 있는데 그 사유는 권리주체가 다르다고 본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산인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권리·의무가 남아 있는 이상 조합은 여전히 그범위에서 살아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들은 총회결의로 추가부담금을 결정하지 않은 이상 조합을 대위한 청구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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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에 대한 집행이 완료되어 채권이 소멸한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한 중복 추심방지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수 있는지 여부(96다52489, 2002다64810)

1. 질의내용 공정증서에 기하여 주채무자인 A와 연대보증인인 B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고, 이후 주채무자인 A에 대하여 채권액 전부에 대한 추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혹여 있을지도 모르는 연대채무자 B에 대한 중복 추심위험을 방지하고자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이의 의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 및 집행취소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참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또한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 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는데, 집행절차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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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다툴 경우의 대응방법

1. 질의내용 민사소송에서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상대방이 증거 인부에 대하여 부지로 다툴 때 대화 당사자 중 한명을 증인으로 신청해야겠으나 증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경우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상대방의 증거에 관한 의견이 부지라고 변론의 전취지로 인정받을 수 있으 니 별도로 진정성립에 관한 입증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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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일부청구로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가 가능한지 여부(96다12276, 2010두14534)

1. 질의내용 명시적 일부청구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가 항소를 했습니다. 이 경우 원고가 청구취지 확장을 위해 항소를 할 수 있나요? 부대항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정식 항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기판력의 영향으로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1심 전부승소한 원고가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가 가능하나,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별소 제기 가 가능하므로 1심 전부승소자의 항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2) 대법원 판례의 태도 또한 별소의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3. 참조 판례 제소기간 내에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라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나머지 부분의 보상금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 할 수 있어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대법원 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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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감정료가 높은 경우 대응방법(명도소송, 원상회복)

1. 질의내용 임대차명도소송 중 원상회복 공사비용에 대하여 감정신청을 하였는데, 예상하는 공사비용보다 예상감정료가 더 높이 나온 상황입니다. 혹시 추가 자료를 더 제출하여 감정인 후보 지정을 다시 해달라고 하거나, 감정에 의하지 않고 원상회복 공사비용을 인정받을 만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상대방이 패소하면 감정비용을 물어야 하니, 상대방과 예상원상회복비용을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자고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 (2) 감정료가 너무 높다고 후보군을 더 선정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법원에서 다른 후보군을 선정해 줍니다. 감정신청시에 복수의 후보를 선정해 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2명 내지 3명을 선정해 줍니다. 소취하 또는 조정의 경우 소송 비용 부담(2011무194) 1. 소송 비용 부담 원칙(패소자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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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의 제기(2015다232316)

1. 질의내용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제기시 청구취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00만원 채권에 대한 판결 확정 후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도중 채무자가 30만원을 변제하여 나머지 70만 원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확인을 구하는 채권의 특정을 위해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 중 70만 원의 채권’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이므로 시효만 연장될 뿐 집행권원의 내용자체가 변경되는 내용의 소는 아니기 때문에 이행의 소처럼 금액을 일부 특정할 필요는 없고 관련 판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집행권원 자체에 대한 확인소송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아니면 단순히 이행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3. 관련 판례 [다수의견]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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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관에 대한 철거청구 시의 피고의 특정(하수도법 제34조, 아파트관리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1. 질의내용 대단지 아파트의 오수관이 위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는 의뢰인 토지와 건물 아래로 지나가고 있어 철거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로 하여 피고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잡고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오수관과 같은 공용 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대한 권한은 집합 건물법상 ‘아파트관리단’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를 변경해야 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1) 이에 우선 피고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2) 아파트관리단‘이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단체인지, 실제 운영되고 있는 단체인지 궁금하며 만일 후자인 경우 피고를 ’아파트관리단‘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인지 3) ‘아파트관리단’의 정확한 명칭과 그 대표자격인 ‘관리인’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에 사실조회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대다수의 경우 관리단은 관념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 아파트는 관리단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만약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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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감정에 대하여 재감정을 구하는 방법

1. 질의내용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을 하면서 권리금 감정을 받았으나 감정 액수가 권리금 계약액보다 적게 나와 불복하고자 합니다. 해당 심급에서 재감정을 청구하면 되는 것인지, 사감정을 받아 제출을 하면 참작이 되는 것인지, 혹은 항소를 해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법원에서 동일 심급 내에서 재감정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동일 심급 내에서 동일한 자격을 가진 감정인들의 상충하는 감정보고서 중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항소를 해도 그러한 경향은 있다고 할 것이나, 동일 심급에서 재감정을 구하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재감정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차 감정의 문제점을 충분히 주장하여야 합니다. (2) 통상적인 권리금 감정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준수한 감정이었는지부터 살펴 보시고, 평가 방법이 기준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동일 심급이라도 재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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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송달 이후 판결경정결정문이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의 기산일(82다498)

1. 질의내용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 판결경정결정문 정본이 추가로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 기산일이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위 판례의 태도 및 경정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판결문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정 자체에 대한 불복이 소송의 내용이라면 경정송달일이 될 것입니다. 3. 관련 판례 상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원심판결은 원고들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은 원심판결 정본을 1982.5.25에 송달받았는데도 상고기간이 도과한 1982.7.8에 이 사건 상고장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불변기간 불준수가 상고인 주장과 같이 원심판결 이유의 경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연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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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가격이 집행비용에 미치지 못하여,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을소유의 유체동산에 가압류하였다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유체동산을 경매한 결과 경락가격이 집행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유체동산의 강제집행과정에서 소요된 집행비용을 을에 대한 소액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53조는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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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한 경우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할 경우 가집행선고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청구한 대로 인용된다고 하여도 을이 항소하여 판결의 확정을 지연시킬 것이 명백한바,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에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그런데 재산분할에는 「민법」제269조 제2항이 준용되고,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은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현물분할,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 준하여 특정재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일방으로 하여금 다른 일방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거나 이들을 혼용하거나 또는 목적물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게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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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매수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1) 갑은 아버지 을로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있는데, 병 문중에서 그 토지가 병 문중으로부터 을에게 명의신탁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토지의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2) 갑은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을 받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3) 그 후 갑이 그 토지를 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하였습니다. 4) 병문중에서는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정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1) 가집행(假執行)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뒤, 그 처분금지가처분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소유권취득의 대항력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처분행위가 금지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그 후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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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확정된 승소판결 등)이 있는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강제집행 하는 방법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5,000만원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해외로 이민가게 되어 저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위 채권을 양도받아 을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이른바 집행권원(확정된 승소판결 등)과 집행권원에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집행문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에는 이미 갑명의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양수한 귀하가 집행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의 이른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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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점유하는 제3자 소유의 물건을 경매하여 제3자가 매수인에게 물건의 인도청구를 한 경우

1. 질의내용 저는 압류된 목재를 유체동산 매각 절차에서 매수한 매수인입니다. 저는 목재를 매수하여 대금을 납입하고 인도까지 받았으나 최근 목재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갑이 저를 상대로 목재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목재가 제3자의 소유인지 모른 채 매수하였던 것인데 갑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압류된 물건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관하여는,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고 목적물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불문하고 매수인의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입장과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고 제3자의 소유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는 없고 민법상의 선의취득의 법리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점유하는 제3자 소유의 목재를 압류하여 매각한 사안에서 “집행관이 이 사건 목재에 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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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차의 채무로 집안 물건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타방 배우자의 대응방법(배우자 우선매수, 배우자 지급요구)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부부지간인데 처인 을이 남편인 갑모르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의하여 유체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갑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귀속불명재산에 한하여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갑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중 소유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공유로 추정되어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0조). 그러므로 일단 위 사안에서 압류된 재산이 남편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압류를 하고 있는 젓이므로 '제3자 이의의 소'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압류된 재한이 남편의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여 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3자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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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별거 중인 채무자의 배우자의 물건을 강제집행하는 경우 구제절차(제3자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

1. 질의내용 저는 3년 전 남편 갑과 결혼하였으나 6개월 전 가정불화로 별거하기로 합의하고 갑은 자기의 가재도구를 가지고 직장부근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갑의 주민등록이 저희 주소지로 되어 있고 아직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갑의 채권자가 제 소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 이외의 부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따라서 등기·등록할 수 있는 재산 이외에는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6개월 전에 이미 남편이 그 소유의 가재도구를 가지고 이사를 하여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유체동산은 귀하의 고유재산이라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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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점유 이전 받는 방법

1. 질의내용 갑은 임차인 을이 임대차계약만료 후에도 임차건물을 명도하지 않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명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위 건물을 병에게 무단전대하고서 퇴거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으로서는 병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에 점유를 이전 받았으므로 병을 직접 강제퇴거 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승계주의를 취하고 있어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인도·명도청구의 본안소송 중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되면 그대로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고, 새로이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민사소송법 제82조 등에 의하여 그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시켜 소송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면 그 이후에 점유를 이전 받는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항정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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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정본(공증서)에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청구가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을 받았는데, 그 공정증서상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기재하였으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을의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에 기초하여서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집행권원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판례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집행권원(채무명의)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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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나온 경우 (집행문부여이의, 청구이의, 집행정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갑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갑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었기에 경위를 알아본 결과 갑의 동생 병이 갑의 명의를 모용(冒用)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갑은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위 공정증서에 부여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자도 있는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다툴 수 없는 경우인지요? 2. 검토의견 집행권원이라 함은 일정한 사법(私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하며, 집행문(執行文)이란 집행권원에 집행력 있음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집행권원의 말미에 부기(附記)하는 공증문언을 말하고,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하며,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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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결정 시 공탁명령에서 정한 담보공탁금이 과다한 경우 공탁명령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청구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가집행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가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공탁금이 과다한 공탁명령이 발하여졌습니다. 이 경우 위 공탁명령에 대하여서만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중간판결(中間判決)이라고 함은 그 심급(審級)에 있어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하는 재판인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그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는 개개의 쟁점을 미리 정리·판단하여 종국판결을 준비하는 재판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8366 판결). 그리고 이러한 중간판결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고, 종국판결이 나기를 기다려 이에 대한 상소와 함께 상소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판례도 “민사소송법 제474조(현행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473조(현행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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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강제 집행과 관련된 주의사항(경매신청, 낙찰, 처분허가신청 등)

1. 질의내용 갑은 을재단법인에 대한 채권이 있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인 을재단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갑이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을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는 정관변경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도 동일한 것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은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이므로 경매신청시에 그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매신청을 기각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86. 1. 17.자 85마720 결정), “공원묘지의 유지관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그 묘역 일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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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집행 후 그 부동산이 처분되고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강제집행방법(경매신청, 배당요구)

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소유 부동산을 다른 선순위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위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고 을은 몇 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부동산은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근저당권자 중 하나인 병에 의해 담보권실행경매신청이 제기되었는데, 이 경우 가압류채권 회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로서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와 귀하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병이 신청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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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자들의 압류와 이행청구가 경합하는 경우 - 의무공탁

1. 질의내용 갑에게 1,000만원을 빌린 후 갚으려고 하는데 친구의 채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그 돈을 자신에게 주도록 압류명령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 다른 채권자 '병'이 다시 500만원을 자신에게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의무공탁”이란 제3채무자가 ① 금전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의무공탁을 하려는 제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금전채권에 관해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면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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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에 대한 대위등기 상속신청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을의 아버지 망 병의 사망으로 을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가압류를 하기 위하여 대위상속등기를 하면서 그 부동산에 대한 을의 공유지분에 가압류하였습니다. 그 후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을의 위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위상속등기신청에 소요된 비용을 집행비용으로 보아 위 부동산공유지분의 경매절차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53조는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강제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 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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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의 사유 -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상가를 임대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을이 갑으로부터 받아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약정하였는데, 을은 병에게 갑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를 갑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다시 위 채권양도를 철회한다는 통지를 보내왔으나 병의 동의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또한 을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정의 가압류와 무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과 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을 함께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에 관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은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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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작성 후 채무의 일부변제를 하였는데 공정증서 전액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대응 - 청구이의, 강제집행정지 방법

1. 질의내용 저는 갑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그 후 300만원으로 일부변제하면서 나머지 200만원은 1개월 후 갚기로 갑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아무런 말도 없이 500만원 전액에 대한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저의 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갑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은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으므로,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수도 있으며,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 경우 등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1996. 3. 8. 선고 95다22795 판결,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또한, 공정증서에 따른 청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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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임금 채권에 대한 압류, 전부명령 후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판결정본을 재도부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보증채무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을의 병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위와 같이 임금채권이 압류되자 병회사에서 퇴직하려고 하는바, 이 경우 갑이 을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의 재도부여를 받을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가 불확실한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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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반드시 납입해야 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준 후 받지 못해 을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가압류 담보공탁”을 하라며 돈을 내라는데 반드시 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가압류 선고를 위한 담보공탁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하나로 납입하셔야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므로 반드시 공탁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러나 가압류를 위해 공탁한 금액은 추후 본안소송을 제기해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해 담보 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민사소송법 상의 담보공탁과 「민사집행법」 상의 담보공탁이 있습니다. “가압류 담보공탁”은 민사집행법 상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가압류채권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담보제공 방법은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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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의 물건에 대하여 일괄 경매가 가능한 경우

1. 질의내용 저는 PC방을 운영하는 갑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갑의 PC방에서 사용중인 50대의 컴퓨터 및 키보드 마우스 등 주변기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0대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부를 일괄하여 매각하면 PC방을 운영하려는 다른 사람이 매수하기에 유리하고 현금화도 용이할 것 같은데 이러한 물건을 일괄하여 매각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유체동산의 매각은 각 압류물건 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금액 및 집행비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고, 값비싼 물건, 금·은붙이, 유가증권, 미분리 과실 등과 같이 압류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현금화에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량의 동종 상품과 같이 여러 개의 유체동산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것이 현금화하기에 보다 용이하고 매수인에게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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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의 집행에 있어서 압류금지물을 압류한 경우 집행관이 임의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공동저당의 목적인 동산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압류금지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압류금지물의 경우에 금지규정을 어겨 압류가 된 경우에는 집행관이 스스로 압류를 해제해 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공장저당의 목적인 동산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압류금지물에 해당하므로 집행관은 압류하여서는 아니되지만, 금지규정을 어겨 압류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한 법원의 결정이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 그러므로 집행관이 자발적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당한 당사자는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른 이의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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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최고가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매각하는 경우 전 매수인의 책임

1. 질의내용 저는 지인인 갑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갑의 집에 있는 TV, 냉장고 등을 압류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고, 매각절차에서 을이 250만 원에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을은 대금 납입기일까지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재매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재매각 절차에서의 매각대금은 2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은 을의 책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05조 제3항은 “매수인이 매각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재매각을 하여야 한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각기일의 마감에 앞서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 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하여 귀하의 사례처럼 매수인이 정해진 대금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매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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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경매시 배우자와 별거 중이어서 공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채권자의 대응방법(배우자 지급요구 - 공유관계부인의 소)

1. 질의내용 저는 지인인 갑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갑의 집에 있는 TV, 냉장고 등을 압류하였는데 갑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을이 민사집행법 제221조 제1항에 따른 지급요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갑은 을과 별거한지 20년이 넘었는데, 갑의 집에 있는 TV, 냉장고 등에 대하여 을이 지급요구를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을의 부당한 지급요구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21조 제1항은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는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경우, 그 배우자는 공유지분을 주장하여 매각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관은 채무자가 압류대상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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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타인) 소유의 물건이 경매되는 경우 물건의 소유자의 대응방법

1. 질의내용 저는 2달 전 갑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빌려주었는데 최근 갑의 채권자 을이 갑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 제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마저 압류 당하였습니다. 강제집행 당시 갑은 집행관에게 노트북 컴퓨터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니 압류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음에도 집행관은 이를 무시하고 압류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노트북 컴퓨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과 집행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집행관은 압류를 행함에 있어서 압류목적물이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집행관은 채무자가 압류대상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 압류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3자 소유의 물건을 압류하더라도 압류가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관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도 유체동산 강제집행 당시 노트북 컴퓨터를 갑이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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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물이 강제경매된 경우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자의 권리

1. 질의내용 저는 갑의 농기계를 수리하였으나 갑이 수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치권을 행사하여 농기계를 점유하던 중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다음 집행관에게 농기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던 중 갑의 다른 채권자인 을이 농기계를 압류하자 법원에서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을을 위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농기계가 병에게 매각되었습니다. 병은 집행관에게 농기계를 인도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저는 유치권을 주장하여 병에게 인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고 하여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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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승소확정판결 또는 화해조서를 받은경우 국내에서 강제집행 - 집행판결

1. 질의내용 외국에서 소비대차 금원에 대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외국인 채무자와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그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가.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訴)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나. 제27조(집행판결) ①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한다.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1.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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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원금 및 지연손해금만을 변제공탁 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을소유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되던 중 을은 위 채무원금 및 지연손해금만을 지급제시 하여 수령거절하자 위 채무원금 및 지연손해금만을 변제공탁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을이 집행비용을 공제한 채무원금 및 지연손해금만을 변제공탁한 후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가 인용될 수 있겠는지요? 2. 검토의견 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53조는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강제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 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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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가집행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시 공탁한 담보의 피담보채무의 효력과 범위

1. 질의내용 갑은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주택의 대항력 없는 임차인인 을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명도시 까지의 차임상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금전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이 정지되도록 하였으며, 갑은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여 확정되자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정지기간 동안의 차임상당에 대한 을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을을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함과 동시에 채권자로서 위 담보취소에 동의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기에 앞서 을의 다른 채권자 병·정이 을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후 위 공탁금이 집행공탁 되었습니다. 이 경우 배당절차에서 갑과 병·정은 위 공탁금에서 안분배당을 받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에서 을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에 대한 갑의 권리를 보면,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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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의 강제집행 시 채무자가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임을 주장하여 집행관이 집행을 거절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판결정본에 기하여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을 집행관에게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갑이 기계 등 유체동산을 이미 을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집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은 말로만 위와 같이 주장할 뿐이고, 을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추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러한 경우 집행관의 수임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점유'라 함은 물건에 대한 순수한 사실상의 직접지배상태인 '소지(所持)'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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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채권자 대위권, 2009다93992)

1. 질의내용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관련 판례의 태도와 같이 유류분권리자에게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외에 대한 해당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관련 판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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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의 피상속인을 대상으로 한정승인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서의 작성방법

1. 질의내용 한정승인심판청구시 여러명의 피상속인을 대상으로 한정승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들을 여러명 기재하여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일가족 4명 중 부모형제가 동시에 사망하고 미성년자인 청구인만 남은 상태로, 부, 모, 형제를 피상속인으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개별적으로 피상속인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과는 별개로, 한 청구서에 피상속인들을 한 번에 기재하여 진행한 사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 검토 의견 (1) 동시사망이므로 청구서에 피상속인들을 모두 적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른 의견으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실무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피상속인별로 한정승인청구서를 각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정승인은 특정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을 한정하여 한다는 것이고, 상속 적극 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한정승인 자체가 특정 피상속인에 관한 채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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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불허 사유(재산분할청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1. 질의내용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상대방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의 반소를 청구하고 각종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받아 들여졌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금융거래정보 등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모두 불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떤 이유로 불허가 된 것인지 파악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거나, 금융거래정보로 청구한 기간이 해당 가정법원의 관례보다 긴 기간인 경우로 보입니다. (2) 금융거래정보의 경우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3년치, 부산광역시는 2년치, 그 외 지역은 5년치까지 뽑아 주는 곳이 있어 지역별로 관행이 다르기에 이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이전의 금융거래정보도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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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말소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공시송달,추후보완항소, 추완항소, 소장각하명령)

1. 질의내용 이혼소송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남편이 현재까지는 아내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오래 전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현재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가 최후 주소지로 된 말소등본을 받아 소송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인 아내가 소를 제기한 법원에서 피고 남편이 현재 거주지에 거주한다는 증명이 되지 아니하면 관할이 없으니 소를 취하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증명할 길이 없다면 최후 주소지로 송달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판례에 의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실거주지를 알면서 공시송달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 재심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 고민이 됩니다. 2. 검토 의견 (1)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대비한 제도가 공시송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주지를 증명할 부담을 당사자에게 지우는 것은 법원직원의 독단적인 견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직원의 말에 따르면 오래 전 집을 나가 주민등록이 말소 된 배우자를 상대로는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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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외도, 가출, 동거, 가사소송법 제62조, 잠정처분)

1. 질의내용 혼인파탄난 가정의 아내가 가출중인데, 남편이 6살 자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장차 아내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판결을 받기에 앞서 면접교섭에 관한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인용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가사소송상 이런 경우 민사소송상의 가처분에 대응하는 결정을 해주는지 (2) 만약 아내가 유책배우자라면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판례상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경우 이혼판결에서도 면접교섭을 허락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위 면접교섭에 관한 가처분결정을 해 줄 것인지 (3) 혼인파탄의 사유가 아내의 외도, 가출 및 상간남과의 동거라는 점이 면접 교섭 배제사유가 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무조건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복리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자녀에 대한 폭행이 있다는 등의 면접교섭의 배제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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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 후 10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예약완결권,유류분)

1. 질의내용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가등기까지 완료한 후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은 토지를 증여받은 아들을 포함하여 총 6명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간 법정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가등기 경료를 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판결에서 상속인들은 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일부 권리자가 자신들의 지분에 대한 본등기청구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서 가등기된 토지 일부가 분할수용되어 해당 보상금을 수증자인 아들이 수령하였습니다. (1) 상속인 일부가 분할수용되고 남은 토지에 본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본등기청구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로서 본인 지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3)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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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으로서 사촌 이내 친척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1. 질의내용 조합을 대리하여 2002년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사망 당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었고, 현재 사촌들 중 일부는 찾아냈으나, 나머지 사촌이내 친척들 중 일부는 제적등본이나 호적 기타 다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현재 상속인이 몇 명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찾아낸 상속인들만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현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완전하게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토지대장상 명의자가 의뢰인에게 매도한 토지를 등기하기 위하여 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승소하지 아니하는 한 판결이 나오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일제강점기의 제적등본까지 뒤져가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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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 자녀가 유일한 상속인일 경우 상속재산 관리방법(이혼한 엄마가 친권주장하는 경우)(미성년후견인, 후견신탁)

1. 질의내용 피상속인인 의뢰인에게는 상속인으로 14세 아들이 한명 있고, 배우자와는 10년 전에 이혼하여 단독친권자로 아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전배우자는 동거인이 있는 상태이며 의뢰인의 어머니(조모)가 손자를 양육하고자 합니다. 친권과 후견의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서, 전 배우자가 친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누가 법정대리인이 되든 상속재산을 온전히 관리해 줄 수 있는가 하는것 입니다. 상속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상속재산을 신탁하고 아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관리하는 방법을 고민 중인데 관련하여 고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2. 검토 의견 (1) 조모가 미성년후견인이 되면서 후견법원에 ‘후견신탁’을 ‘권한초과행위허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19세 성년이라 하여도 자금관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9세까지를 신탁재산관리 기간으로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의료비 등의 사유로 자금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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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 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의 효력(유증)

1. 질의내용 판례에 따르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 후에만 가능하고, 상속개시전 승인이나 포기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 사망 전 형제들끼리 향후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합의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형제들 사이의 약정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면, 피상속인 사망시 법정상속분대로 지분등기를 하고 약정에 따른 이전등기소송을 하게 될까요? 2. 검토 의견 (1) 진행했던 사건에서 무효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각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분할약정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로 살펴보아도 해당 사건의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2) 피상속인이 생존한 상태이고 상속인들간 전부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유증의 형식을 취하심이 옳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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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한 회사가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을 가입시켜 주는 경우 보험법상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단체보험계약)

1. 질의내용 보험을 판매하거나 중개, 모집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상 보험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업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한 회사가 비행기 티켓이나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특정 보험사의 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주는 경우에도 보험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보험업 허가는 보험회사가 받아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보험상품의 중 개나 대리 등은 보험모집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보험모집에 이르지 않는 보험광고는 모집허가 없이도 가능한데 구체적 보험설계 단계에 이르지 않는 단순 소개나 링크 연결은 광고로 보아 모집에 관한 허가가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보통 보험 대리점 허가를 받아야 하나, 소위 단체 계약의 경우로 대리점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4) ‘단체보험계약’으로 조사하시면 보다 사안에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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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전임 이사장에 대한 직무 이전 청구 가부(민법 제70조, 사원총회, 임시총회)

1. 질의내용 사단법인 전임 이사장이 후임이사장에게 직인과 계좌 등을 반환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과태료, 이자 등의 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외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사장 직무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등기상 이사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직인은 새로 만들면 되는 것이고, 계좌는 신임이사장이 확인을 하여 비밀변호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사장으로 권한을 행사함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2) 다만 아직 전임 이사장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직인이나 계좌를 넘겨달라는 식의 직접 소송은 사실상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민법 제70조에 따라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이사 임면 의결을 하여 등기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등기를 위한 의사록의 공증시 사원명부에 법인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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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대표이사 1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사임 등기 가부(2004마800,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일시이사선임신청, 선임, 사임 등기)

1. 질의내용 주식회사에 직원이 대표이사 단 한 명뿐입니다. 현재 그 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지배자가 있고 대표이사는 실질 지배자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 사임서를 가지고 사임 등기를 할 수 있나요? 사임하게 되면 공식적으로는 직원이 아무도 없게 되는데 실질 지배자에 의하여 회사는 계속 운영되고 있고 매출도 있고 폐업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대표이사 등기만 없애는 방법이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판례에 따르면 사안의 경우 대표이사가 사임이 된다 하여도 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인정됩니다. (2) 정관상 이사 정원을 결원하고 후임등기가 없으면 사임등기를 수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혼자 사임한다고 하여도 정원이 채워질 때까지 관련 판례와 같이 본인이 계속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지게 되므로 결국 실질오너가 이사 선임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사임과 취임등기를 동시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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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임대사업의 고객인 주소 임차인이 법인 주소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

1. 질의내용 의뢰인은 소호 사무실, 비즈니스 센터 등에서 최근 많이 하고 있는 주소임대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의뢰인의 주소를 의뢰인의 고객들이 빌려서 본인 사업의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등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주소를 빌려간 고객들이 이후 사업 확장 등을 이유로 실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도 법인 주소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주소 임대인인 의뢰인이 등기부등본의 주소를 변경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거하여 관할 세무서에 임대인이 사업자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등기의 본점 주소 변경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제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의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2. 검토 의견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등기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은 관할관청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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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임원에 대한 주식매도금지 가능 여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1. 질의내용 상장회사의 임원이 몇 만분의 1이하의 아주 적은 주식을 가진 주주인데, 자신이 가진 주식을 매도하면 외부에 공시가 된다는 이유로 매도를 금지시키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뢰인 중 1인이 자신의 회사사장이 법률 위반을 주장하며 주식 매도를 금지시켰고 그로 인하여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여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정보가 전혀 없었고 알지도 못 했던 상황에서 단순 매도를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조문에 따르면 임원이므로 공시대상이기는 하나, 주식매도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상장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한 규정도 없습니다. (2)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회사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임원이 먼저 주식을 팔았다는 사실이 공시되면, 시장에서 우려하던 악재가 터지는 것으로 인식하여 주가가 폭락할 우려가 있어 주식을 팔지 말라고 사실적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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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이사로 이루어진 회사를 상대로 거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법상의 문제

1. 질의내용 A회사는 코스닥 상장회사(최근영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회사)고 B회사는 비상장회사로 자본금 5억, 준비금 33억 원의 회사이므로 상법상 소규모회사로 파악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A회사의 대표이사와 B회사의 대표이사가 겸직관계이며, A회사의 이사들 중 일부가 B회사의 이사와 겸직이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하여 향후 이루어질 내부거래 대부분이 자기거래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사회 승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A회사의 경우에는 겸직에 해당하는 이사 2명 외에 다른 이사들이 있어 이사회 승인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B회사입니다. 2명 모두 겸직상태이므로 모두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이사회 승인시 제외된다고 보면, B회사의 이사회 승인이 어려워 보입니다. 자기거래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나 주주전원의 동의로 갈음하는 방법도 있으나, B회사의 100%주주가 A회사이므로 역시 상호거래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주주총회결의나 이에 갈음하는 동의가 어려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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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변경시 전임 대표자 부동의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청구 가능 여부 (95다19591, 2011나6572, 사업자등록말소)

1. 질의내용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비영리단체에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빵집을 운영해왔습니다. 해당 빵집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되어 있어 법인등기 및 법인번호는 없으나 법인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증은 개인 명의로 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및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증의 대표자는 내부규정으로 해당 복지관의 관장이 맡아왔고, 관장이 바뀔 때마다 영업양수의 형태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왔습니다. 그런데 전관장이 퇴임을 하고 새로운 관장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전관장이 명의변경에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소를 제기하여 해결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현 관장의 명의로 전임 관장에게 의사표시를 명하는 소(이를 테면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명의변경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2) 해당 빵집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상 '법 인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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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등기가 된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판결이 있는 경우(청산등기말소)

1. 질의내용 주주인 의뢰인이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회사는 청산등기가 되어있으나, 위 무효확인소송으로 권리관계가 존재하여 사실상 존재하는 회사인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를 다시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등기소에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면 될까요? 2. 검토 의견 (1) 청산등기가 되어있다면 해당 회사의 업무는 청산인이 등기신청 등의 업무 주관자가 될 것입니다. 청산인이 위 판결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청산등기를 말소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만약 청산인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청산인을 상대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가처분이나 판결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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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절차 중단(청산금지급청구권, 가압류)

1. 질의내용 여러 주식회사들이 주주로 구성된 컨소시엄회사의 주주회사가 다른 주주회사 및 컨소시엄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중입니다. 최근 컨소시엄회사의 해산 및 청산을 위한 주주총회가 의결되었습니다. 주주회사가 위 컨소시엄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중단시키려면 ‘해산총회 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산절차중지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해산총회 자체의 절차 위반은 쟁점이 아니나, 청산이 된다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할지라도 집행이 곤란하므로 해산절차를 중지시킬 구체적인 보전처분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단지 집행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면 컨소시엄회사의 해산을 중지시킬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컨소시엄회사의 재산이 있다면 그게 대한 가압류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2) 해산결의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보전권리로 할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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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수수료

1. 질의내용 에스크로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인가를 받아 영위하여야 하는 신탁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업으로 하시는 건 관련 내용에 대한 확실한 검토 후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 에스크로를 하는 이유와 법인의 역할(단순 보관인지 분배인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3) 대략적으로는 0.1% 이상 될 것으로 보이나 은행마다 상이하므로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수수료는 아니므로 담당하시는 분과 잘 협의하시면 어느 정도 할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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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퇴사 시 보유지분을 무상포기한다는 동업계약 조항의 유효성

1. 질의내용 동업계약의 내용 중 동업자가 퇴사시 보유한 지분을 무상으로 포기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 유상양도한다는 조항만을 보아 왔는데, 무상포기조항 역시 실무상 인정되는지 여쭙습니다. 일종의 반전된 우선주 형태로 처분권없이 의사결정권만을 갖는 주주권을 창설하는 게약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애초 계약서 작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나머지 주주들 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대주주로부터 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받은 것이었다면 해당 대주주에게 무상으로 반환하는 조건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입 니다. (2) 계약서의 다른 조항 및 최초에 어떻게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인지 등의 사실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조항 자체가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3)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과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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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있어 소수주주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상법 제360조의24)

1. 질의내용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라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나 소수주주와 연락이 닿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경우 동조 제8항과 유사하게 보아 소송으로 매도청구 및 매매가격 결정 청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지배주주가 위와 같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이 요건인바, 요건을 꼼꼼하게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의 연락처의 경우 통상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잘 검토하시면 말씀하시는 청구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통지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의 실제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 우, 법원에 가액결정청구를 하면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사후적으로 해당 요건을 구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3) 다른 의견으로, 매도청구의 통지가 불가능하여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비 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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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을 직원 명의로 명의신탁 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개서를 하는 방법(2011다109708, 2006도9425)

1. 질의내용 대표이사가 회사 주식을 직원 이름으로 명의신탁하고 있습니다. 출자금은 대표이사가 납부하였습니다. 직원이 퇴사하면서 주식이전계약서를 써주겠다고 동의 하였는데, 이후 태도가 돌변하여 협조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주주명부에 대표이사 명의로 변경하여 명의개서하고자 하는데, 이와 별도로 직원을 상대로 소송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면 족한것인지, 별도로 주주권확인소송이나 주식양도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판례 (1)의 태도에 따르면, 명의신탁을 다투는 직원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해당 직원을 상대로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관련 판례 (2)의 태도에 따르면 해당 직원의 별도의 승낙 없이 명의 개서를 한다고 하여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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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에 기하여 원고의 협조 없이 주식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회사에 명의개서)

1. 질의내용 의뢰인이 조정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5천만원을 이체하고 주식양도에 대한 협조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조정조서에 따라 5천만원을 원고에게 이체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한 후 세무서에 아래 조정조서를 제시한다면 원고의 협조 없이 주식양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조정조서가 원고의 양도 의사표시이므로 해당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됩니다. 세무서는 주주 변동의 결과를 표시하는 곳일 뿐 세무서에 주주로 등재 되었다고 하여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통상 주식양도인이 주식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양수인이 통지를 하거나 제3채무자인 회사가 이를 승낙하는 형식으로 하나 위와 같은 사안에서 의뢰인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경우 이 절차가 생략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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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합의가 있는 경우 물품의 공탁 가부 및 반품대금수령 방법

1. 질의내용 양사가 반품합의가 된 상태에서 상대방 회사가 반품장소 및 일시 등을 지정해주지 아니하여 의뢰인 회사는 판매중지하기로 한 물품을 계속적으로 보관하는 상태에서 대금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반품의 대상인 물품을 공탁할 수 있는지 및 이후 반품대금수령은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이행제공 즉, 내용증명으로 반품을 받아가든가 반품할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하여 달라고 요구한다면 회신이 오지 아니하여도 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반품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은 발생합니다. (3) 물건을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도 가능하나 굳이 창고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공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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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 이사 1인만 남은 경우 해당 이사의 사임청구절차

1. 질의내용 주식회사에 이사는 1인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가 사임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시이사를 선임하여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1) 일시이사를 누구로 선임해 달라고 구하여야 하는지 (2) 일시이사선임신청 및 사임등기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3) 위 소송이 진행될 경우 회사의 대표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4) 만약의 상황에서 병합이 불가하다면 어떤 순서로 해결하여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회사를 상대로 사임등기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소이지만, 회사를 대표할 감사가 없으므로 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청취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법원 2020가합**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가 될 것입니다. (2) 특별대리인 선임이 이루어지면 사임등기청구의 소가 진행되고, 승소 후 일시 사내이사선임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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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대금 지급 중지 방법

1. 질의내용 의뢰인은 동남아국가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는 회사로, 최근 수입한 해산물에 계약위반에 이르는 심각한 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거래에 대한 신용장 대금은 물품 수령 후 판매자의 대리인 등이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5일 내에 지급되고, 물품 수령은 하루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위와 같이 법적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은행의 신용장 대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중지시킬 방법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신용장 거래의 경우 ‘계약서 자체에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 거래은행에 대 금지급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장 개설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은행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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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약정에 따른 수익 분배 및 법인세 납부

1. 질의내용 A, B, C 법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종자돈 자금과 발생 수익을 균분하기로 하되 대외적으로는 A 법인만을 시행사로 내세워 PF 등의 제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실제 제반업무는 공동으로 나누어 수행하되, 모든 법률행위는 A가 하였습니다. 사업이 성공하여 매출액에서 제반비용을 공제하고도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1) 대외적으로는 유일한 영업자인 A 법인은 발생한 수익을 동업약정에 따라 동업자인 B 법인, C 법인에게 나눠 주고 남은 수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고 익명조합원인 B 법인, C 법인 또한 받은 수익에 대해서만 각자의 법인세를 내면 되는 것인지 (2) 아니면 A 법인은 먼저 발생한 수익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를 낸 후 남은 이익을 다시 B 법인과 C 법인에게 나눠 주고 각 법인이 그에 대한 법인세를 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3) 아니면 다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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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2005다22701, 상법 제368조 제2항)

1. 의결권 대리행사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대리인이 주주를 대신하여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 소수의 주주가 의결이 필요할 때 계속해서 일부 주주가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주주 외의 자에 의해서 회사의 중요 사항이 결정되는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 의결권 대리행사불허 가능성 상법 제 368조 제 2항은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서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이 정관이 상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규정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해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에 의한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므로 무효로 볼 수 없다(대법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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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이 민사합의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

1. 질의내용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는데, 형사합의 후 민사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형사합의 금액이 민사합의나 이후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중 형사합의금에 상당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는 방법을 씁니다. (2) 다른 방법으로, 개인적인 경험상 가해자가 피해 배상을 하고 보험회사에서 받을 채권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금액을 채권양도 받는 계약 및 양도통지 권한까지 위임 받는 방법이 가장 손해가 적었습니다. (3) 합의서에 합의금이 위자료임을 명시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 다. 그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위자료만큼을 공제하게 되지만, 위자료임을 명시하면 그저 참작사유 정도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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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에서 피해자 대리인(변호사)으로서 심리 참관이 가능한지 여부

1. 질의내용 소년보호사건 관련하여 의견을 여쭙니다. 소년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심리를 참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일반적으로 피해자 대리인은 심리를 허가해 주십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해자 쪽을 퇴정하게 하여 이야기를 듣기도 하십니다. (2) 추가적으로 진술허가를 요청하면 발언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여러 가지 사실을 지적하면서 보다 강한 처분을 요청드린다는 발언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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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승계 사망 등에 대한 임차권의 승계(사실혼 배우자 등)

1. 임차권 상속 1)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 (1)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가정공동생활"이란 동거를 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그러나 임차인이 사망하고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을 포함한 임차인의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 2)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 (1)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에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승계하게 되고,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2)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에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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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승계 임대인의 지위 승계(93다47318, 95다35616, 98마100 , 2001다64615)

1. 임대인의 지위 승계 (1) 임차주택의 양수인(매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러한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승계이므로 그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임차주택의 양도에 따라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 결과 임대인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소멸되고, 차임지급청구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과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및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2) 양도인인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임대차의 종료 후 임차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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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갱신(합의갱신, 묵시적갱신, 갱신요구권)

1.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1)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합의 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히 소멸한 후에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임대차의 재설정과 구별되고, 임대차기간 중에 미리 일정기간의 연장을 합의하는 기간연장의 합의와도 구별됩니다. 2) 합의 갱신의 효과 (1)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2)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합의 갱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하여 전 임대차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후순위권리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민법」에 따른 전세권의 경우–합의 갱신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을 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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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기간만료, 해지, 파산, 임차권등기명령, 유익비, 부속물 매수청구)

1. 주택임대차의 종료 원인 1) 임대차 기간의 만료 (1)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2) 물론,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통고로써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종료합니다. ※ 주택임대차 기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콘텐츠 <주택임대차계약–임대차 계약–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계약해지의 통고 (1)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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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의 회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1) 신청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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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의 회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2003가단134010, 95다4459, 2001다70702)

1.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2.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1)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것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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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의 회수 집행권원의 확보

1. 집행권원 확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가 종료한 후라면 임차주택에서 퇴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의 집행권원을 포함합니다. 2.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사항 1) 내용증명우편의 발송 (1)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사실, 임대차의 종료됨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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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의 회수 강제경매 신청

1. 강제경매의 개념 “강제경매”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입니다. ※ 강제집행 1. 강제집행의 의의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2. 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법률상 집행력을 인정한 공문서로서, 주로 이용되는 것은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다는 것과 누가 집행당사자인가를 집행권원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서입니다. 예컨대 “이 판결 정본은 피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원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기재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한 후 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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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의 회수 배당요구(98다2754, 98다12379, 99다53230, 95다44597, 97다28407)

1. 배당요구 (1)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 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말합니다. (2) 금전 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결과,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게 되어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게 됩니다. 2. 배당요구의 절차 1)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배당요구의 시기 및 종기 임차인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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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의 회수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 1) 보증신청대상자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해지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2) 보증대상주택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대하여 보증을 실시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이 아닐 것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일 것 복합용도 건물인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공부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건물과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일 것. 다만,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신청인 이외 소유자가 공동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3) 보증신청시기 임대차 종료 사유에 따른 보증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종료 사유 보증신청 시기 임대차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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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투하비용의 회수 유익비상환청구(91다15591, 15607, 2001다40381, 93다25738, 93다25745, 94다20389, 20396)

1. 유익비상환청구 1)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1)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반소판결). 따라서,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유익비상환청구의 범위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것을 상환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유익비상환의무자인 임대인의 선택권을 위해 유익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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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투하비용의 회수 부속물매수청구(95다12927, 88다카7245, 88다카7252, 91다8029, 93다25738, 93다25745)

1. 부속물매수청구권 1)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속물의 해당 여부 1)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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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투하비용의 회수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1.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 (1)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관리』 콘텐츠의 < 아파트 관리비-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장기수선충당금 >에서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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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개정 시행)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겨 7월 19일부터 시행 -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23. 3. 국회통과시 ’23. 10. 19. 시행예정이었음)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2023. 6.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 7. 19.부터 시행됩니다. ※ 법무부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하였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주셔서 법안이 발의(2023. 6. 15.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된지 일주일만인 2023. 6.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 〈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설명 〉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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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소액보증금 청구시 주의사항(기준일)

1. 소액보증금의 효력(최우선변제권) 임차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개시결정 등기시까지 주택인도 + 주민등록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소액보증금은 인정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일이 늦더라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2023 증액,변경) - 범위, 금액(소액임차보증금) 1. 시작하며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 blog.naver.com 2. 주의점(기준일) 주택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존부를 판단하고 최우선변제액을 계산할 때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근저당권 설정등기 접수일)이 그 기준일이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최선순위 담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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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축물의 하자판단기준(설계도면, 준공도면, 2017나2040380, 2013다92866)

1. 질의내용 아파트외 일반 공사계약에서도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준공도면만을 사용 하나요? 설계도면과 준공도면이 차이가 나는 경우, 아파트 관련 판례는 준공도면만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일반 건축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일반 건축물의 경우 ‘공사도 급계약서에 첨부된 설계도서 및 적법한 설계변경절차를 거친 설계도면’이 기준이 될 것이고, 공동주택 이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판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세부도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아파트 관련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 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관련 판례 및 하급심 판결 (1) 신축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공사시공자가 건축법 및 위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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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대물변제 하여야 하는 시공사로부터 지체상금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 보관인선임, 추심명령)

1. 질의내용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신축한 건물 2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하고, 시공사는 건축주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시공사가 현재 거의 폐업 상태입니다. 만약 건축주가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 되어있는 건물 2채를 넘겨주면 바로 다른 제3자에게 이전등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같은 이전등기 없이 지체상금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시공사는 건축주 명의의 신축건물 2채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2. 검토 의견 (1) 시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보관인 선임과 추심명령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시공사를 상대로 추심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때 청구취지는 보관인에게 시공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해당 판결을 받아 시공사 명의로 등기 후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2) 시공사의 가처분은 목적을 달성한 것이므로 직권취소되나, 시공사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참가하는 것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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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에 따른 합의에 의한 직접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 여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 질의내용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합의에 의한 직접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원 래 계약자에 대한 청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둘 다 피고로 ‘공동하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2) 만약 공동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면 둘 다 채무자로 하여 각각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가장 먼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를 꼼꼼하게 따지셔야 합니다. 하도급법이 하도급거래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적용이 된다는 전제하에,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해당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구 하도급법의 경우 대법원 판례가 직불합의가 있어도 직불요청을 한 때 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007년 하도급법이 개정되면서 직불합의의 경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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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공공연하게 혐의사실에 대하여 공방을 나눈 것을 근거로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경우

1. 질의내용 아동학대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같이 길을 가던 중 가해자인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 측에 자신의 아동학대 등 사실을 먼저 언급하며, 피해자 측의 신고행위에 대하여 큰 소리로 따져 묻는 등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동학대를 했으면 자중하라’고 응답하자 이에 대하여 가해자가 피해차측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적시 및 공연성 요건은 충족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형법 제310조에 근거하여 공익 목적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주위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가해자가 먼저 내용에 대하여 따졌고 이에 대하여 대답하는 과정이었으므로 고의가 없음을, 예비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 같습니다. 3.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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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계좌의 정지를 푸는 방법

1. 질의내용 의뢰인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형사사건이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의 통장은 8년째 계좌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계좌정지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 검토 의견 (1) 의뢰인이 불입건 조치 또는 무혐의를 받았다는 결정문이나 무죄 판결문을 은행에 제출하시면 다른 계좌의 개설은 가능합니다. 다만, 정지된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시간이 많이 흐른 사안이므로 은행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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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에서 외국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방법(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1. 질의내용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을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특정하지 못 하는 상태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모두 외국회사인 관계로 사실조회에 응할지 여부가 미지수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한국 법원 및 수사기관을 통한 조회는 말씀하신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합 니다. (2) 미국은 명예훼손이 형사범죄가 아니어서 압수수색영장을 보내도 형사사법 공조조약상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민간기업 역시 이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습니다. (3) 다만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하면 가입정보, 로그기록 등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로그인 정보를 통하여 IP를 확인하고, 미국 IP라면 미국 ISP에 미국법 원을 통하여 사실조회를 하고, 한국 IP라면 한국 경찰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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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납입부인용 결정시 주말 내 보증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1. 질의내용 금일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납입부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주말이라 보증보험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보증보험회사의 전산은 주말에 전부 닫혀 있어서 보험증권으로 받는 것은 월요일에 가능합니다. 일단 현금으로 납부하시든가 월요일에 증권으로 내시든가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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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경미범죄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의뢰인이 무죄취지로 다투고 싶어하는 경우

1. 질의내용 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려고 하자 자백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하기는 하나 의뢰인은 무죄취지로 다투고 싶어합니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취합은 쉽지 않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모두 이루 어진 상태인데, 이 경우에 경찰의 권고대로 인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종결처리를 구하는 것이 나을까요? 2. 검토 의견 (1) 의뢰인에 대하여는 무죄취지로 다투라고 조언하기 보다는 무죄취지로 다투었을 때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의뢰인이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결과적으로는 자백 후 종결처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안의 경우 훈방, 즉결심판 중 하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훈방과 즉결심판 모두 전과로는 남지 않습니다. (3) 통상 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은 담당 수사관들의 재량에 따라 크게 좌우 되고, 심사위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진행을 담당하는 수사관의 의견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마다 처리하는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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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피해자측 열람등사신청권

1. 질의내용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진술조서와 공소장만 복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서나 피고인의 진술서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 검토 의견 (1) 피해자측 열람등사신청권은 법원의 허가사항이라 담당재판부마다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최대한 신청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제1심의 경우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증거기록이 늦게 법원에 들어오므로 신청 시기도 그 진행상황을 보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법원에 제출된 상대측 자료에 대하여 먼저 신청을 하고, 증거조사가 완료된 시점이나 항소심에서 증거기록에 대한 복사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이때 필요한 사유에 대한 형식적인 기재가 아닌 구체적인 기재를 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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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서 및 처분결과통지서를 받는 방법

1. 질의내용 불기소처분결정문을 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변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나요? 2. 검토 의견 (1) 구체적인 사실과 이유가 기재된 불기소이유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직접 신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관할청이 아니어도 변호인이나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불기소 결론만 기재된 처분결과통지서는 당사자 또는 변호인에게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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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정신청서 양식을 구하는 방법

1. 질의내용 형사 재정신청서 양식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2) 거의 모든 양식이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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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조치 및 해외출국허가신청 절차

1. 질의내용 형사소송 중입니다. 제1심에서 6개월 집행유예 선고 후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이면 자동으로 출국금지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출국 신고를 법무부에 별도 로 하고 출국을 해야 하는지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경우 법무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출국금지결정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2) 혹시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출국금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출국금지는 개인정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화나 이메일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본인 또는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3)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판 계속 중인 담당 재판부에 해외출국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실무에서는 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어도 바로 출국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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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공탁 가부

1. 질의내용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어 합의공탁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2. 검토 의견 (1)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공탁할 수 없습니다. 민사사건에서는 공탁에 필요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아는 것만 적어 공탁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서를 발부받아 인적사항을 파악하기도 하지만 형사사건은 다릅니다. (2) 다만 피해자의 신원은 법원에 열람등사신청을 하여 공탁을 위한 인적사항 확인요청을 하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의사를 물어보고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를 알려줍니다. 공탁금 회수 청구권(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형사공탁) 1. 시작하며 공탁금 회수 청구권은 맡긴 공탁금을 되찾아 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사사건 또는 형사...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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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발화자 특정 문제

1. 질의내용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오픈채팅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시 압수수색이 가능할까요? 오픈채팅방의 익명의 발화자의 특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오픈채팅방의 경우는 영장을 받아도 당사자특정이 불가능합니다. (2) 카카오톡은 대화내용을 3일 이상 보관하지 아니하므로, 캡처를 해두었다 하더라도 자백하지 않는 경우는 오픈채팅방의 발화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3) 다만 로그기록은 90일까지 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파일이나 캡처로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면 로그 기록으로 특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다만 오픈채팅방에 대한 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2019년 초까지는 긍정적인 추세였으나, 현재는 영장을 쉽게 발부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5) 한편 이에 대해 익명이라도 범죄 혐의만 있다면 모두 추적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 및 경찰의 입장이므로 범죄 혐의에 대한 카카오톡 캡처본 등의 확실한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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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채택 동의하여 증거조사 완료 후 증거 취소 또는 철회 불가(2018도13685)

1. 시작하며 형사절차에서는 범죄사실의사실의 증거에 의합니다. 그리고 첫 공판기일 혹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처음 진행하는 것이 증거 인부 절차입니다. 검사 제출 증거목록을 보고 목록증거를 증거로 채택 또는 부인할지 결정합니다. 특히 범죄사실 또는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증거 인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미 증거 채택에 동의해 증거조사를 마친 후 상고심에서 해당 증거자료가 허위이므로 증거 채택을 철회한다는 주장은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갑은 을회사 대표로 회사자금 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 1, 2심에서 갑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갑은 1심 공판기일과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서류들 중 녹취록과 정산서를 증거로 채택함에 동의해 증거조사를 마쳤는데, 항소심 이후 상고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된 정산서 등의 내용이 허위인데 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서명·무인했다면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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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8조의2의 ‘영리의 목적’에 대한 해석(2011도4397)

1. 질의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허위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본조는 조세범처벌법의 특별법으로 영리의 목적이 있어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영리의 목적에 대하여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이익 없이 회전거래를 하다 보면 좋은 사업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아 회전거래(허위계산서 발행)를 진행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라도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는 대출 유지 연장도 없었으며, 대기업 수주나 입찰도 없었습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판례 및 기타 하급심들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판례는 영리 목적에 대하여는 매우 넓게 해석하여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경험한 사건 중에는 거래처 회사의 형식상 매출액 증가를 위하여 회전거래를 하였음에도 거래처와의 관계를 영리 목적으로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3) 다만 이에 대하여 사실상 ‘영리 목적’이 형해화되고 그 결과 검사가 아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