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과의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72. 4. 2.
저를 낳았고, 을은 1973. 9. 3. 갑과의 혼인신고를 하고 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을과 저는 갑의 호적(현행 가족관계등록부)에 처와 자로 각 등재되었습니다.
그 후 할머니인 병이 서울가정법원에 갑과 을을 상대로 혼인무효심판청구를 하여 위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저는 혼인 외의 자로 되었습니다. 갑은 혼인무효확인심판이 확정된 후인 1977. 6. 1.
A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사이에서 1978. 3. 18. 정을, 1980. 6. 26.
무를 낳았습니다. 한편, 갑은 혼인무효확인심판 확정 후에도 제가 여전히 자신의 호적(현행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자 저를 상대로 인지무효심판청구를 하였고, 인지(출생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심판이 선고되어 1978. 9. 21.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저는 그 무렵 갑의 호적(현행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적되었습니...
#
2004가합98799
#
이미상속재산분할
#
소급효
#
상속재산분할
#
부당이득
#
민법제860조
#
민법제1014조
#
과실
#
2006므2757
#
인지
원문 링크 : 상속개시 후 인지된 자의 상속재산의 과실(果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