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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남편과 저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자주 다투어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마음이 없어서 남편과 별거를 하고 서로 이혼할 날짜와 일정,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남편이 이미 이혼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핑계로 다른 여자와 만남을 가지고 성관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남편과 상간녀에 대해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이미 실질적으로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이 되었고 더 이상 회복할 의사도 없으며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외도등을 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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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 소송없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남편이 다른 여자와 첩 계약을 맺고 간통을 하였습니다. 남편과 간통녀에게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끼지만, 자식들이 있어 가정은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남편과의 이혼소송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 없이도 남편과 간통녀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소위 첩계약(妾契約)은 본처(本妻)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이므로, 부첩관계에 있는 부(夫) 및 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본처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부첩관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이혼 소송이 없이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다만 부첩관계에 대하여 용서한 때에는 그것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라고 해석된다면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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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혼인 생활비용 및 예물 등에 대한 반환청구, 위자료 청구

1. 질의내용 저는 남편 갑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갑에게 이때까지 살면서 지불했던 결혼식 비용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예물·예단 등을 돌려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돌려받지 못하면 위자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혼인생활 지출비용과 예물 등의 반환 및 위자료 청구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등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므329,336,343, 판결) 다만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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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일방의 회사 퇴직금도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혼인한지 10년 되었으나 남편 갑의 부정(不貞)행위로 인하여 이혼하고자 합니다. 갑소유 명의의 주택은 매도하여 위자료조로 받았지만, 갑은 대기업체의 간부로 재직중이고 만일 직장을 퇴직할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바, 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재직중인 남편이 장래 수령할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종전 판례는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면 족하는 것으로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그러나 2014년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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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가 제기된 이후 채무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채무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1. 질의내용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남편은 막노동 등을 하여 같이 자금을 마련하여 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여관은 남편이 그 운영 수익금을 그대로 가졌고, 대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관이 이번에 홍수로 인하여 침수가 되어 남편이 1억원 상당의 수리비를 은행에 대출받아 여관을 수리하였습니다. 저는 여관을 같이 지은 후 에는 일절 여관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재산분할로 여관을 받지도 않을 건데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여관 수리비 명목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을 저도 채무 분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2. 검토의견 부부 일방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가 제기된 이후 금원을 차용하여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여관을 수리한 경우, 당해 차용금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하급심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의 태도에 따른다면 재산분할 등의 소가 제기된 이후 여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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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의 지연 손해금 산정 시 소촉법(연 12%)이 적용되는지

1. 질의내용 2016년 전 아내와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집은 전 아내가 가지고 저는 5000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 받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난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저는 아내에게 집 명의를 이전하였지만 전 아내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급 받을 재산 분할 명목의 금원으로 생계를 꾸려가려고 하였지만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인 곤란에 처하여 있습니다. 전 아내가 괘씸하여 5000만원 뿐 만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연체금까지 청구하고 싶습니다. 알기로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법률상 지연이자가 15%(현재12%)인 것으로 되어있다고 하던데 15%(현재12%)의 이율로 연체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전으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12% 이율이 적용되기 어렵고 판결이 확정된 다음부터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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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하여 양도세, 증여세 등이 부과되는지

1. 질의내용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과 혼인 생활동안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청산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과의 사이에 재산분할에서 남편은 공동으로 투자했던 토지와 가족이 사용한 자동차를 가지고 저는 현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토지와 자동차 및 집에 대하여 명의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 검토의견 우선 재산 분할을 통해 재산을 분배 받는 사람에 대하여 증여세와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서로 혼인 도중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조 제 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되지 않고,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 분할을 통해 재산을 분배 받는 사람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의 부과는 될 것으로 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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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금 지급을 위한 부동산 처분 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를 재산분할 가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하는지

1. 질의내용 아내와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내는 소송과정에서 재산 분할 시에 같이 살던 아파트는 제가 가지고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아내에게 40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재산 분할으로 4000만원을 주게 된다면, 아파트 외에 재산이 없는 저로써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아내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할 처지입니다. 만일 아파트를 처분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내에게 지급할 4000만원 중 양도소득세에서 아내가 분담할 부분만큼을 공제해야 되는게 형평에 맞는 것 아닐까요? 2. 검토의견 생각건데, 재산분할금을 아내에게 지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아내의 재산분할금 4000만원에서 공제하거나 감액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판례는 이와 같은 취지로 설시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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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

1. 질의내용 2008년에 아내와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합의 이혼을 하여 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당시 혼인 생활이 너무나도 괴로워 이혼을 한시 바삐라도 하고 싶어 다른 것은 제쳐두고 이혼 신고만을 하였습니다. 당시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제 수입이 괜찮은 편이라 재산을 따로 분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재산분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서보니 경제적인 불황으로 직장을 잃게 되었고 그동안 제가 수입을 모두 가정생활을 위하여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분할하지 못하여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한 상황입니다. 전 아내는 혼인당시의 재산을 가지고 제태크에 성공하여 재산이 있는 편입니다. 지금에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현재 질의 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전 아내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민법 제 839조의 2 제 3항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보통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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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1인 회사 소유의 재산을 개인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남편인 갑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1인회사 A를 1인주주로써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A회사의 적극재산을 갑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판례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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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 발생 후 변론종결일 사이 재산이 변동(상속 등)된 경우 재산분할

1. 질의내용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을 더 이상 할 의사가 없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 저의 아버지 즉, 아내의 시아버지가 사망하여 제가 아버지의 토지(시가 10억원 상당)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아내에게 재산을 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질의 하신 사실관계는 요컨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의 재산 형성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속등으로 변동된 재산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인 노력 등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동의 생활형성에 기인하여 이룩한 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재산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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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 당사자가 채무만이 존재할 경우 채무도 재산분할이 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남편과 성격차이, 잦은 외박, 그리고 아이에 대한 양육 소홀 등을 이유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현재 부부는 가진 재산이 없고 은행 대출 등 빚만이 2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통해서 가정이 유지가 되었으므로 이혼 후에도 빚의 일부인 1000만원을 저에게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얻게 된 빚도 분담을 하여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남편의 사업이 부부의 혼인 생활 중 혼인 생활을 위해 공동의 재산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되어야 될 범위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사업을 통해서 부부가 생계를 유지(예를 들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나 생활용품 구입비 등)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무를 가지게 된 것이라면 이혼할 시에도 은행 대출 등의 빚은 상대방인 본인도 일부 분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례는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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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 분할시 상대방의 직업 등 기타 참작할 만한 사유(일방의 희생으로 좋은 직업을 가진 경우)

1. 질의내용 저는 일반 회사원이고 아내는 고액의 수입이 예상되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아내의 간통을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파악하고 있는 바,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자동차 등의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재산분할의 내용과 그 비율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일반 회사원이고 아내는 고수익의 수입이 예상되는 큰 산부인과 병원의 병원장입니다. 혼인 생활시에 생활비와 아내의 인턴 레지던트 과정 이수를 위한 비용은 저의 수입으로 대부분 충당하였고, 현재 아내는 개업한 병원이 성행하여 연 1억5천만원의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분할과정에서 아내가 고수입이 기대되는 직종에 있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판례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함으로써 충분하다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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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제도

1. 질의내용 남편의 가정에 대한 소홀과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하고 재산을 분할하려 합니다. 현재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같이 거주하고 있는 집과 자동차만을 재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가정에서 벌어들인 수입과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은 남편이 주로 관리하여서 아내인 저는 구체적으로 남편이 어디에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남편과 제가 가진 재산의 전체를 알아야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을 듯한데 알지 못하여 답답하기만 합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질의 하신 사안과 같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파악이 어려워 재산분할의 대상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제도를 이용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에서는 가정법원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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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1. 사실관계 변호사가 망인의 유언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다음 녹음 원본파일을 망인의 상속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삭제하였고, 유언 검인기일에는 녹음 사본파일만이 제출되어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된 경우 유언의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 녹음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및 서증 제출에 있어 원본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등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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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방법

1. 질의내용 부부인 갑과 을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부부 일방인 을은 A부동산을 제3자인 병과 합유하고 있습니다. A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272조는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273조는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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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할 협의 후 분할대상 채무가 일부 변제된 경우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협의이혼을 위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혼 신고를 하기 전의 기간 동안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를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기존의 재산분할 협의와 관련하여 일부 변제된 채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협의이혼 성립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그 변제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금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아 위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감소된 채무액만큼 분할대상 재산액이 외형상 증가하지만 그 수증의 경위를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기존의 적극재산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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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청구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의 사망한 경우

1. 질의내용 이혼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청구 되어 있는 도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재산분할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2. 검토의견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등 부대청구를 병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 계속 중 당사자인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판례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 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되고(당원 1985.9.10. 선고 85므27, 1993.5.27. 선고 92므143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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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성년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참작해야 하는지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부부로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 합니다. 다만 그 중 일방인 을이 성년의 자녀 병과 정을 부양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사정이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재산분할 재판에 있어 참작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부모와 미성년의 자녀 사이의 부양관계는 생활유지적 부양으로서 경제적 여유가 없더라도 언제나 문제되는 부양인 제1차적 부양의무입니다. 판례도 “혈연관계를 기초로 한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제1차적 생활유지적 의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그러나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의 부양은 사회보장적 의미의 부양으로서 민법 제974조에 근거한 제2차적 부양입니다. 판례 역시 “제837조의 이혼한 부모의 그 자에 대한 양육에 관한 규정은 그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하고, 성년인 자와 그 부모 사이의 부양에 대하여는 제974조 1호, 제97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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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 향후 수령할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남편 갑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갑이 혼인생활 중 수년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였는바, 이혼 시 남편 갑이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요? 2. 검토의견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839조의2는 “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843조에 의하여 위 규정이 준용됩니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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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약정에서 재산분할 약정 후 재판상 이혼 소송 진행시 약정한 재산분할에 따라야 하는지

1. 질의내용 남편이 간통을 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용서가 안되어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남편과 이혼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5000만원을 줄 테니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말고 합의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를 수락하였지만 너무나도 억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5000만원을 받고 이혼협의를 하였지 않느냐며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5000만원을 받은 것 때문에 재산분할을 할 수 없는 걸까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협의이혼이 성취가 되면 5000만원을 받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달성되지 않았으므로 위의 남편과 아내 사이 약정은 아직 효력이 없고,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소송은 별개의 것이므로 재산분할 청구권 및 위자료 청구권이 미성취된 협의이혼 약정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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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반소를 인용하고 본소를 기각하는 경우 본소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를 판단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그의 처 을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을도 그에 대하여 반소로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으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갑의 본소가 기각되고 을의 반소가 인용될 경우 재산분할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에서와 같이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본소 이혼청구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원고가 본소의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후 피고가 반소로써 이혼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중에는 본소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이혼이 명하여지는 경우에도 재산을 분할해달라는 취지의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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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행기 및 적용이율

1. 질의내용 갑은 그의 처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을도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의 반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바, 이 경우 을의 반소가 인용되면서 재산분할로써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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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사해행위취소권

1. 질의내용 상대방에 대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미리 처분해 버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입법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당사자 일방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었는데 2007. 12. 제도의 신설로 입법적 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본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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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일방이 혼인생활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범위

1. 질의내용 갑은 을과 혼인관계에 있던 중, 지인 병으로부터 유흥비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을이 갑과 이혼을 하려 할 때, 갑이 병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2. 검토의견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고려되는 것이나,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혼인생활 중에 부부의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부부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룬 공동재산을 부부 중의 일방이 별거 중에 임의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판결). 따라서 갑이 부담하는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며,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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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근저당 부동산, 근저당부 채무의 재산분할 방법

1. 질의내용 남편 갑 명의 부동산에 채무자를 아내 을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방법으로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례는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는 것인바, 원심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명의대로 남편에게 귀속시키면서 부동산에 설정된 아내 명의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도 이를 그 명의와 달리 남편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 10. 2002므1442 판결). 따라서 기존에 남편 명의 부동산에 아내 명의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가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남편 명의로 귀속시키는 재산분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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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이혼 전 미리 포기 각서를 작성한 경우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839조의2는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 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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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숙려기간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사유

1. 질의내용 저는 과거에 갑과 혼인하여 작년까지 함께 생활하다가,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전제로서 이혼숙려기간이 존재한다고 들었으나, 저는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하루빨리 협의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을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협의이혼숙려기간이 단축 내지는 면제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에서는, 이른바 '이혼숙려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의이혼의 당사자로 하여금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중하지 아니한 이혼을 방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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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이나 사기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된 경우, 이혼의 취소의 방법

1. 질의내용 저는 남편 갑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필하여 함께 생활하다가, 시부모의 지속적인 강압에 의해 부득이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갑과의 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이른바 강박에 의한 이혼취소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은 타인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해 이혼한 경우 그 이혼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같은 법 제839조에서는 제823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혼을 취소하기 위해선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제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따라서 위 사건의 경우 귀하는 위 절차에 따라 이혼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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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유형, 조정절차

1. 질의내용 저와 제 아내인 갑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어 현재까지 함께 생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갑이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여 현재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이 합의에 의한 이혼을 하려고 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갑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데, 혹시 재판과정에서 상대방과 조정을 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나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재판상 이혼의 유형이 무엇인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조정 이혼에 대해 살펴보면, 조정(調停)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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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의 철회방법

1. 질의내용 저는 과거에 갑과 혼인하여 작년까지 함께 생활하다가, 가정불화로 갑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갑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협의이혼의사의 철회방법이 쟁점이 되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존재하는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신고서의 미제출 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해서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나.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막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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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중인 부부의 협의이혼방법

1. 질의내용 저는 오래 전부터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데, 남편과의 불화로 인하여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혼하려면 한국으로 가서 해야만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부부의 협의이혼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유무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서류를 송부받은 가정법원은 서류에 의해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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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는 방법

1. 질의내용 저의 남편은 3년 전 돈을 벌어오겠다면서 외국에 나갔는데, 얼마 전부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현재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고 하고,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저도 이혼하려고 하는데, 외국에 있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와 재외국민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경우 1) 첫째 방법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가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준비하여 남편에게 보내고, 이를 재외국민인 남편이 그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인접지역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2항). 그러면 공관장은 신청서 및 진술요지서를 외교부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보내고,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귀하를 출석시켜 협의이혼확인절차를 밟습니다(같은 규칙 제76조 제2항). 쌍방의 이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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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혼인신고사실을 알고도 계속 동거생활 한 경우의 효력

1. 질의내용 저는 3년 전 남편 갑과 협의이혼하였으나, 자녀를 생각하여 계속 동거하며 부부처럼 생활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은 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갑이 열심히 집안일을 돌보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갑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것 같아 저는 갑과 완전히 헤어지려고 하는바,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 혼인신고의 무효를 다투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가 수리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그러므로 갑이 귀하와 협의이혼 후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계속하였지만, 귀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신고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상 혼인신고 당시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6. 12. 11. 선고 96드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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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후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이혼의 효력

1. 질의내용 저는 아내와 오랜 다툼 끝에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상대방과 화해를 하여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이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었다면, 저희는 협의상 이혼이 된 것인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후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이혼의 효력 유무가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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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절차

1. 질의내용 저는 아내와 오랜 다툼 끝에 협의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에 합의한 후 나아가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재판이 아닌 부부간 합의에 의해 이혼하는 경우를 협의이혼이라 하는데,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사유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격차이든, 애정이 식었다는 이유만 갖고도 둘 사이에 이혼하기로 합의했으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의사란 혼인의 실체를 영구적으로 해소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부관계의 영구적 해소라는 이혼의 성질상 이혼의사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의사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최근 “일시적으로나마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상의 부부관계까지 해소할 의사는 없었고 장인장모를 상대로 노임청구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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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합의한 후 마음이 변한 경우

1. 질의내용 저와 제 아내인 갑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가, 저의 외박으로 인해 큰 다툼이 생겨 흥분상태에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갑과 화해를 하여 협의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되돌릴 방법이 있는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에 합의한 후 마음이 변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쟁점입니다. 민법 제834조에 의하면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 작성 시는 물론 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여전히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한 후에 일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대법원은 설사 호적 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하고 이혼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혼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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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고서 증인 부분이 위조된 경우 신고의 효력

1. 질의내용 저는 과거에 갑과 혼인하여 작년까지 함께 생활하다가, 올해 초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갑이 구청에 신고를 하였으나, 협의이혼신고서에 기재된 증인 중 한 명의 인장이 갑에 의해 위조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협의이혼신고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협의이혼신고서가 위조된 경우에도 신고의 효력은 유효한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에서는,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962. 11. 15. 선고 62다610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협의이혼에 있어서 그 신고는 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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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기로 협의한 남편이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해 줄 것이니 알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라고 하면서 법원에는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내지 제2항은 “ ①법 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②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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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혼이 이혼 무효, 취소 사유인지

1. 질의내용 저는 10년 전 남편 갑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이 심하게 되자 저에게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 이혼한 것으로 가장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동의하고 관할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갑은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저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제가 위 이혼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으나(민법 제834조), 이혼의 합의가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즉, 가장이혼(假裝離婚)의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당연 무효입니다. 그런데 가장이혼(假裝離婚)의 경우 이혼의 합의(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하여 형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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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1. 질의내용 저는 혼인한지 10년 만에 남편 갑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쌍방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는데, 이 경우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과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 ①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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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할 당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가 합의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저는 갑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성격차이로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할 당시까지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위 사항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을 할 당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가 합의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1) 위자료의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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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 시 남편이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금전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1. 질의내용 남편인 갑이 처 을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이러한 보험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분할청구 제도의 대상과 내용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며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아 판단하게 됩니다. 보험금은 보험 계약상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판례는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이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남편으로서는 처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남편이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따라서 갑이 수령한 보험금은 어디까지나 을의 특유재산이며, 갑이 이를 대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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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부부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1. 질의내용 남편과 혼인한지 5년째 되는 해 저희 가족은 투자용으로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시에 남편과 저는 각각 맞벌이를 통해서 번 돈으로 반반씩 부담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명의를 남편의 명의로 하였습니다. 이후 결혼 10년째 되는 해 저희는 가정불화로 이혼하기로 하였고 재산을 분할 하려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명의로 된 집이므로 집에 대해서 재산을 나눠줄수 없다고 잡아 뗍니다. 제가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우선 말씀하신 사실관계에서 각각 반반씩 돈을 부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증거(통장입금 내역과 분양료 납부내역 등)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만일 언급하신 사실이 입증 가능하다면 위 사실관계에서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도 가능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현 상황에서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 남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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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산정의 기준시기

1. 질의내용 갑과 을의 재판상 이혼 진행 중 그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A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시행하였으나, 감정 이후 환율 변동으로 인해 A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습니다. 이 경우 A부동산의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되는지요? 2. 검토의견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의 가액판정 시기와 관련하여 판례는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하고, 부부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과 법원이 인정한 그들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ㆍ청산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시가감정 이후에 전반적인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였다거나 특정 재산의 가격의 하락이 환율의 변동에 기인한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그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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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의 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 질의내용 저는 남편인 갑의 간통과 폭력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①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②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은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갑소유의 재산을 찾을 수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와 같이 상대방 소유의 재산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현재 없거나 앞으로도 생겨날 여지가 없다면 판결문 상의 위자료를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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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판결이 가집행 대상인지

1. 질의내용 아내와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집은 전 아내가 가지고 저는 5000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 받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전 아내는 재산분할 금액이 과다하다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지급 받을 재산 분할 명목의 금원으로 생계를 꾸려가려고 하였지만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인 곤란에 처하여 있습니다. 가게라도 차리기 위하여 급전이 필요한데,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재산분할로 받을 5000만원을 받아낼 수는 없을까요? 2. 검토의견 사안과 같이 재판상 이혼시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재판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가집행 등으로 재산분할로 판결을 받은 금원을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에 기한 금전채권은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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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단기간에 혼인생활이 파탄된 경우, 일방이 혼인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었지만 아내와 저는 미처 알지 못했던 성격차이를 발견하였고 서로 이를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시 같이 살 주택자금 구입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전부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이혼을 한 마당에 이때까지 들였던 위의 비용을 반환받고 싶은데 아내는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주택자금 구입비와 인테리어 비용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이혼을 한 후 결혼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일방이 타방에게 교부를 한 후 단기간에 혼인생활이 파탄이 났다면, 상대방은 일방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반환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교부받은 주택자금 구입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참조 판례: 서울가법 2010.12.16, 선고, 2010드합2787,3537, 판결 : 항소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인 전후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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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 의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1. 질의내용 저와 전 남편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결혼생활 도중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하였고 매도대금을 6개월 뒤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중에 전 남편의 외도로 저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도대금을 재산 분할하려고 하는데 분양권을 매도하면서 생긴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세무서에 내야하는 것도 서로 분담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고 이를 부부의 재산이룩을 위해 공동으로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등은 서로 재산분할에서 분담 청산해야 될 의무이므로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각자 분담해야 함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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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남편이 증여 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저는 올해 초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재작년 시어머니로부터 아파트 1채를 증여받았습니다. 저는 결혼기간 10년 동안 남편과 시댁의 가정형편에 도움이 되고자 시어머니의 가게일을 도맡아 해왔고 남편에게는 내조와 부업으로 도왔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간 저의 노력을 조금은 보상받고자 남편이 증여받은 아파트 1채에 대해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원칙적으로 공동의 재산형성에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닌 일방의 노력 등에 의해 이룩한 재산은 일방의 고유한 재산으로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에서와 같이 아내가 가사노동에 종사하면서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의 일을 도와주면서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면 남편이 증여받은 재산의 형성에 아내도 그 기여와 역할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이 가능 하리라 생각됩니다. 참조 판례: 서울가법 2001.7.25, 선고,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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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 시 재산분할청구 내용 절차

1. 질의내용 저는 남편 갑과 혼인생활 10년 만에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혼인기간동안 맞벌이를 계속하였으나 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은 모두 갑단독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같이 노력하여 마련한 재산이므로 이혼하는 시점에서 제 몫을 찾고 싶은데, 그 내용과 그 절차는 어떤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2에서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주로 위자료로써 해결해왔으나, 민법은 위와 같이 별도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판례도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고, 혼인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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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 확정 후 그 신고기간 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질의내용 저는 남편 갑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2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혼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이며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이혼의 효력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재판상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그러나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이러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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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별거 중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1. 질의내용 저와 제 아내인 갑은 법률상 부부관계였으나, 현재까지 약 20년이 넘도록 별거하면서 사실상 일체의 교류를 단절하고 있고, 저는 다른 여성과 20년간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외자를 출산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저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장기간의 별거 중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 가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4르2496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혼인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격적으로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별거생활이 지속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부부가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른 점,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유책배우자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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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1. 질의내용 저와 제 아내인 갑은 혼인한 지 7년이 다 되어가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4년 전부터 갑 몰래 갑이 아닌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3년 전쯤에 갑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은 위 사실을 알고 나서 가출을 하여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 등 가정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는 유책배우자이지만 갑의 위 행위로 인해 갑에 대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갑은 복수심과 오기로 인해 저의 재판상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저는 갑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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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는 성교 거부가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는지

1. 질의내용 저와 제 아내인 갑은 혼인한 지 7년이 다 되어가는 법률상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갑이 성관계를 거부하여 단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러한 사유로 심각한 가정 불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갑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성교 거부가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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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재판상 이혼에 있어 우리나라법원에 관할이 존재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갑(미국인)은 미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인데, 을(한국인)과 대한민국에서 혼인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다 갑이 을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가요? 2. 검토의견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ㆍ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고, 혼인이 대한민국에서 성립되었으며, 그 혼인생활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에서 형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청구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 할권을 가진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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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에 있어서 소취하합의의 효력

1. 질의내용 질 문 갑은 을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 '갑은 을과의 금번 이혼소송을 취하하며, 2년간 이혼을 보류하고 그때까지도 이혼의사가 확고한 경우에는 가급적 화해로 이혼절차를 밟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때 갑이 작성한 확약서의 효력은 어떤가요? 2. 검토의견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나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서울가정법원 2006. 11. 7. 선고 2005드단81486 판결은 “이혼소송의 취하는 당사자의 전적인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이기는 하나, 위 소취하합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1개월 이상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점, 그 내용이 이 사건 소송을 2006. 1. 6.까지 취하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점, 원고의 이혼의사에 못지않게 피고의 혼인관계 회복의 노력 및 의사도 중요한 점, 재판상 이혼소송은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소송으로 그 관할, 절차 등에 있어서 일반 민사소송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으나, 재판상 이혼소송을 규율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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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과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저의 남편인 갑은 혼인 초기부터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생활도 혼인의 본질적 부분으로 알고있는데, 이로 인하여 저희 부부는 정상적인 성생활을 영위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며 이것은 혼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혹시 저는 이러한 갑의 성적 결함을 가지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성적 결함을 지닌 부에 대하여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993.9.14. 선고 93므621(본소),638(반소)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기불능 또는 삽입불능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는 경우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성적 결함을 지닌 부에 대하여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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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신앙생활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1. 질의내용 저의 아내인 갑은 결혼 약 3년 후부터 소위 사이비 종교에 열심히 다니더니, 이제는 아주 빠져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가정에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5년 넘게 계속되다 보니 이제는 저도 지쳐서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이혼이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배우자의 과도한 신앙생활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반되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은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 바,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다" 라고 판시하여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198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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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약한 혼수,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1. 질의의견 저와 제 아내인 갑은 최근에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할 당시 갑의 혼수도 빈약하고, 게다가 결정적으로 갑은 임신불능의 사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빈약한 혼수,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혼수가 빈약하거나 지참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결혼 전 약속이 있었다하더라도, 그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혼인은 부부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말하는 것이고, 자손 번식은 그 결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여자가 임신불능이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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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1. 질의내용 저의 아버지는 75세의 고령이며 중풍으로 우측 팔다리가 마비되는 등으로 정교능력은 없으나, 수 년 전부터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성분과 동거를 하여 왔습니다. 이에 저희 어머니는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려고 하시는데, 이러한 경우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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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민법 제840조 제2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을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나, 혼인신고 이후 곧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은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 동안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을은 갑의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갑의 부모님은 단지 을의 임신을 위해 잠시 갑이 있는 미국을 다녀오는 것을 허락하는 등 을을 자유를 구속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을은 갑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제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제6호에서는“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갑은 16년간의 유학생활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는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 동안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6년 이후로는 한번도 귀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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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이는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와 제 아내인 갑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약 20년이 넘도록 부부생활을 계속하여 오던 중, 갑에게 정신병적 증세가 생겨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아내인 갑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배우자가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이는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ㆍ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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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사유, 기간

1. 질의내용 저와 제 아내인 갑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습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3년 전에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은 제841조에서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갑의 부정행위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였다는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갑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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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구할 경우, 본소청구가 타당한지

1. 질의내용 저와 제 아내인 갑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습니다. 혼인생활 도중 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사실이 있으나, 제가 법에 대해 무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송에서 갑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해왔는바, 유책배우자임에도 제가 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구할 경우, 본소청구가 타당한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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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1. 질의내용 저와 제 아내인 갑과 법률상 부부관계가 된 이후로 2년간 함께 동거를 하다가, 갑은 돌연 가출하여 27년째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미 많은 세월이 흐른 상황에서 저는 갑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과 제척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그러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것이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에 의하여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는 없다.' 이러한 판시취지에 따를 때, 귀하께서는 비록 갑이 집을 나간지가 27년이 도과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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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저와 제 아내인 갑과 법률상 부부관계로 지내다가,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위자료 명목의 금전도 교부하였으며 재산분배 또한 임의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협의이혼은 하지 않았는바, 저는 이러한 사실만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 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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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 전혼 생활에 기인한 사정을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와 제 아내인 갑과 법률상 부부관계였다가,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협의이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저는 갑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재결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활을 하여 오다가 예전 혼인생활 중 다투던 사유가 계속해서 생각이나, 그 당시 다투었던 사유가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된다면, 저는 갑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 전혼 생활에 기인한 사정을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 2008. 4. 18. 선고 2007르2139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한 경우 재결합한 이후의 사정만을 이혼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고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은 재결합 후의 이혼 청구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시취지에 따를 때, 달리 갑에게 두 번째로 한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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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이나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해결방법(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1. 질의내용 저는 갑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성격차이로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할 당시까지 자녀의 양육사항이나 친권자가 정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위 사항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이나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해결방법이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구「민법 (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기 위해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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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합의한 후 이혼을 되돌릴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협의이혼신청을 한 후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확인까지 받은 경우임에도, 이혼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의 의사를 번복하고 싶은데, 되돌릴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확인서 등본까지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하게 되면 이혼이 되는 것이므로 그 전에 신속하게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사무소에 가서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에서도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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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사실이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저와 제 아내인 갑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가, 저의 외박으로 인해 큰 다툼이 생겨 흥분상태에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추후 다시 화해하여 갑이 협의이혼의사취소신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추후에 갑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사실이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의사확인 당시에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판시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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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취소)

1. 질의내용 갑은 중증정신이상자인데, 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증상이 회복되고 있는 경과에 법률상 처인 을이 갑을 데리고 법원으로 가서 이혼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다음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때 갑은 이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 838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에서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하여 주는데 그치는 것이며 법원의 확인에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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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합의하고 일정 금원을 받았으나, 불성립되어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갑은 을로부터 2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2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이혼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후 사정으로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갑은 을의 유책사유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는데요, 2천만 원을 미리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청구와 동시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조금 오래된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지만 서울가정법원 1997. 4. 3. 선고 96드27609 판결에서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일정 금원을 수령하고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여 한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이로써 재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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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방법, 절차, 구비서류

1. 질의내용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2. 검토의견 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도장과 신분등을 지참하고 함께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③이혼숙려기간을 거친 후, ④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아, ⑤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지참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1. 이혼의사의 합치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민법 제834조). 2. 협의이혼의 절차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등록기준지(예전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등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때 자녀의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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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의 협의 이혼 방법

1. 질의내용 저는 피성년후견인으로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아내인 갑과 혼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갑과 성격차이로 협의상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시 따라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민법은 제835조에서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을 규정하며,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808조 제2항의 법문언을 살펴보면,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협의이혼을 할 당시에도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법의 각 조문에 따를 때, 귀하께서는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갑과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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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1. 질의의견 갑은 을과 약 15년간 별거를 하였고, 그 사이에 갑은 병과 동거하면서 두 명의 자녀를 출생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별거기간 중 생활비 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면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유책배우자인 갑의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판례에 의하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3.4.23.선고 92므1078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책임이 반드시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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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 북한지역의 잔존 배우자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북한지역을 이탈하여 남한에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갑은 북한지역에서 을과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영위하였으나, 이탈 당시 갑혼자 이탈을 하여 현재 을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갑은 대한민국법원에 을에 대한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2에서는 이혼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에서는 '동법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된 사람은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재판상 이혼소송에 관해서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등 재판상 이혼의 진행에 관한 특례규정도 함께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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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 전혼 생활 중 이혼사유를 후혼의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을과 혼인신고 후 이혼하였다가(전혼), 약 5년 후 다시 갑과 을은 혼인신고(후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과 다시 이혼을 하고자 하면서 전혼에서 있었던 이혼의 사유를 그 이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2. 검토의견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한 경우 재결합한 이후의 사정만을 이혼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고,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은 재결합 후의 이혼청구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서울가정법원 2008. 4. 18. 선고 2007르2139 판결 참조).』 이에 따르면, 갑의 전혼에 있었던 을에 대한 재판상 이혼사유는 을과의 후혼에 대한 재판상 이혼청구에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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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 의사무능력상태에 있는 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의견 갑은 피성년후견인인데, 현재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습니다. 을은 갑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갑이 의사무능력상태에 있는 시기동안 부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갑에게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후견인이 갑을 대리하여 을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가 개정되기 이전의 판례이기는 하나,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므639 판결에서는 “의식불명의 식물상태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과 같이 민법 제840조 각 호가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947조 , 제949조 에 의하여 금치산자의 요양ㆍ감호와 그의 재산관리를 기본적 임무로 하는 후견인(민법 제940조 에 의하여 배우자에서 변경된 후견인이다)으로서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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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 가부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혼인신고 이후 7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성관계 부존재 등의 사유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갑에게는 경미한 성기능의 장애가 있었으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을은 갑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는데, 이 경우 갑은 성관계 거부 등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에서는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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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건 진행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이나 이혼소송 항소심 진행중입니다. 을은 등산모임에서 병을 만나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고 금전거래를 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왔는데, 위 이혼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던 시기에 병의 집에서 을이 병과 부정행위를 하다 우연히 갑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나요? 2. 검토의견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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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의 존재가 계속되는 경우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계산

1. 질의내용 갑의 남편 을은 혼인한 이후 갑에게 계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불륜행위를 하는 등 수차에 걸쳐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의 각종 범죄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되었는데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842조는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842조의 제소기간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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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는 경우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인다 하여 곧바로 이혼청구가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한편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ㆍ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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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과 혼인하여 남매를 두고 있는데 가정불화가 심해져 3개월 전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5,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받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고 살아야 할 것 같아 갑에게 재결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거부하면서 위 합의사실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된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갑의 말이 맞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당사자간에 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까지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하여 판례는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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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내를 유기한 경우

1. 질의내용 저는 3년 전 남편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딸 1명을 두고 있는데, 지난해 가을부터 남편의 외박이 잦아지더니 몇 달 전부터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시댁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회사로 곧바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와는 성격이 맞지 않다느니 정이 떨어졌다느니 하면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으니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서 생활비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딸을 데리고 친정에 와 있는데, 저로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부부는 동거하면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며(민법 제826조), 또한 정조를 지키고 자녀양육비를 비롯하여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3조, 제974조). 그런데 부부일방이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성격차이와 사랑이 식었다는 핑계 등으로 처자식을 돌보지 않아 남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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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신고를 하면 이혼이 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4년 전 갑녀와 결혼하여 남매를 두고 있는데, 직업이 외항선원인 관계로 나가 있는 기간이 많습니다. 작년 겨울 귀국해보니 갑은 가출하였고 자식들은 큰집에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갑을 찾기 위하여 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하였는바,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인지요? 2. 검토의견 귀하처럼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같은 법 제834조)과 재판상 이혼(같은 법 제840조)이 있으며, 협의이혼은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방법이며, 재판상 이혼은 이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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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1. 질의내용 남편이 같은 회사의 여사원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제의했으나, 남편은 이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부부일방은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826조 제1항)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것은 부정한 행위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남편이 협의이혼에 불응하면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관할 가정법원에 하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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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계산 (동시사망시 상속관계)

1. 질의내용 피상속인 갑에게 처 을, 모 병, 자 A·B·C가 있고, A에게는 자 X·Y, B에게는 자 Z가 있고, 을에게는 자 정(갑의 자가 아님)이 있습니다. 이 때 갑과 A가 동시사망한 경우 재산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본위상속과 관련하여 민법 제1000조는 “상속에 있어서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인이 되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03조는 “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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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과 처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사위가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의 처 갑은 장인 을과 비행기로 여행을 하던 중 비행기가 추락하여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을에게는 갑이외의 다른 자녀나 배우자는 없고 직계존속인 부친 병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장인인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의한 상속인의 순위를 보면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01조에서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도록 하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을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003조 제2항은 “대습상속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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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용 재산의 승계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의 적용

1.질의내용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과 공동으로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묘토에 속하는 것으로 제사주재자인 제가 상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형제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 제기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처럼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소 제기기간의 제한이 적용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제999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소제기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와 같은 호주승계의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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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 제사 주재자(대법원 2023. 5. 11. 전합2018다248626)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1. 사실관계 1)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장녀, 차녀임. 망인은 원고 1과 혼인관계에 있던 중 피고 2와 사이에 장남을 두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 2는 망인의 유체를 화장한 후 그 유해를 피고 1 재단이 운영하는 추모공원 내 봉안당에 봉안하였음. 이에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망인의 유해인도를 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로서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피고 2는 장남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모)으로서 그 유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종전 판례의 변경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유체․유해가 민법 제1008조의3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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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 가액산정(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수용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산정)

[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 가액산정 사건] 1. 사실관계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수용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2. 대법원 판결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액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수용되었다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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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전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에 관하여 상속회복청구(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2626)

[상속재산분할 전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에 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한 사건] 1.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피고 앞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피고는 상속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상속회복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채무 중 망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추심을 통해 상속채무가 변제되었는데, 원고들은 피고의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지만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초과특별수익자인 피고의 상속분이 없고 원고들에게만 상속되는데, 위 예금채권에서 피고의 상속채무가 변제된 것이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이 0원이므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여 상속회복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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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생명보험금 등을 받은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생명보험금 등을 받은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안] 1. 사실관계 원심은 망인(1968년생, 개업의사, 2017년 투신자살로 사망)이 원고의 상속을 막으려는 의도로 수입․지출을 관리했다고 보고, 그 이후에는 망인이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면서 그 소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구체적으로는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가 받은 생명보험과 관련하여 망인이 납입한 보험료와 2014. 1.경 피고에게 증여한 돈), 이러한 사정을 피고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망인이 2013. 8.경 이후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1년 전에 증여한 것일지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상속채무 초과 상태에서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유류분액에서 공제되는 순상속분액을 음수로 처리하여 유류분액에 가산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망인이 피보험자인 생명보험금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변경)하고,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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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 1. 사실관계 원고가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후 망인(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몫을 구상하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망인이 사망하여 유족들인 피고들이 소송수계 하였습니다. 한편 망인과 원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도 피고들이 망인을 수계하였습니다. 원심은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한정승인을 하여 자신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어야 한다는 피고2 주장에 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통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증명책임 민법 제1026조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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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생전 증여의 범위(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생전 증여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아들인 갑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를 받은 후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피고들(갑의 처와 아들)이 갑을 상속하였는데, 그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고들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은 포기한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행해진 증여 또는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만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甲이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증여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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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권자가 상속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속인의 고유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의 효력과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효력의 관계

[상속채권자가 상속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속인의 고유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의 효력과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효력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본소), 254161(반소))] 1. 사실관계 망인(가해자)의 운전 과실로 동승자들(피해자)까지 모두 사망하자, 동승자들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동승자들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한편, 원고는 망인과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기도 합니다). 이후 원고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따라 동승자 유족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면서 이를 자동채권(피고의 상속채무)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망보험금 청구권(피고의 고유재산)과 상계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피고의 사망보험금은 피고의 고유재산이고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상속채무인데, 피고가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상계의 효과는 소멸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원고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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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2020그42)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3. 23. 선고 전원합의체 결정 2020그42)] I. 사실관계 망인 사망 후 망인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4명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망인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피신청인이 망인의 손자녀인 신청인들과 망인의 아내에게 위 판결에 기한 채무가 공동상속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이에 대해 신청인들이 자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원심은, 종래 판례(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손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가 그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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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에 의한 이혼(가출한 배우자의 소제지를 모르는 경우)

1. 질의내용 저와 제 아내인 갑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어 현재까지 함께 생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갑이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여 현재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은 위 사건 이후에 집을 나가 수 개월이 지난 상황으로 현재 거주지나 근무장소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채 외국에 나가 있다는 소문만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귀하께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에서 공시송달신청을 하시거나, 신청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소송단계에서 직권에 의해 공시송달절차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내용 (1) 송달의 의의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민사소송법 제174조)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이를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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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친권자 지정 변경신청(민법 제909조, 주민등록법 제29조)

1. 질의내용 협의 이혼 당시 양육권은 남편이 100 친권은 5대5로 정해졌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통장,카드를 아이 이름으로 만들어 주고 싶어도 친권에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이혼한지 시간이 많이 지났고 아이와 엄마는 연락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엄마는 재혼하여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엄마의 친권을 제가 단독으로 행사하고 싶습니다. 2. 검토의견 (1) 친권을 공동으로 하신 경우 일방이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2)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4) 전처의 주소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9항에 따라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