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남편과 저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자주 다투어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마음이 없어서 남편과 별거를 하고 서로 이혼할 날짜와 일정,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남편이 이미 이혼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핑계로 다른 여자와 만남을 가지고 성관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남편과 상간녀에 대해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이미 실질적으로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이 되었고 더 이상 회복할 의사도 없으며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외도등을 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