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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 -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1. 질의내용 아버지가 큰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어머니와 저와 동생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했는데, 며칠 전에 제 아들(사망자의 손자) 앞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고 채무자들이 제기한 소장이 왔습니다. 제 아들이 거액의 빚을 떠안아야만 하는 건가요?

2. 검토의견 선(先)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갑니다.

즉, 상속 1순위인 사람(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의 배우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2순위인 사람(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의 배우자)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후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인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질문과 같이 상속 1순위인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와 같이 선(先)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후(後)순위자가 상...

# 2005두9491 # 민법제1019조제3항 # 상속 # 상속포기 # 특별한정승인 # 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