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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재산도 법원이 재산분할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이혼 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재산도 법원이 재산분할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어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에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어떤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주장을 철회하였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1999. 11. 26. 선고 99므1596 등 판결).

그러므로 이혼하는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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