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북한에서 거주하다 2006. 12. 31.
사망한 망인 A의 딸 갑이 2009년경 남한에 입국하여 '망인의 모와 형제자매들이 1961년 망인의 부친 사망 당시 망인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망인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경 망인 A의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 제기가 적법한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한「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북한주민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의 취지,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목적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 가족관계와 재산적 법률관계의 차이, 법률해석의 한계 및 입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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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46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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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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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99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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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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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원문 링크 :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