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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상속인 전부를 상대로 해야하는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상속인 전부를 상대로 해야하는지

1. 질의내용 A는 B에게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갑, 을, 병이 있습니다.

이에 B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그 상대방을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등기청구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이 이행하여야 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다(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다1054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B는 상속인 갑, 을, 병 모두를 상대방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그 지분권만큼의 청구를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 64다1054 # 공동상속인 # 등기청구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 필수적공동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