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남편 을이 부정행위를 하여 협의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을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마련한 부동산 중 주택 1동 및 그 대지를 그의 형 병의 명의로 명의신탁 해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을 경우 병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도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839조의2는 “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같은 법 제843조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일방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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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므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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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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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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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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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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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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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839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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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8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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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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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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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